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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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40188 민사 사건(1993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1993.2.19.)
- 법원은 신청인에게 가압류결정 취소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림
- 피신청인은 이 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의 변론이 끝나기 전인 1993.9.9.에 소송을 제기함
- 신청인은 가압류결정 취소를 다시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변론이 끝나기 전 소송을 냈어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변론종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가압류결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간 내 소송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는 유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채권가압류 결정 후 법원이 정한 10일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약속어음에 근거해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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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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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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