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10-0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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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40188 민사 사건(1993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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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1993.2.19.)
  • 법원은 신청인에게 가압류결정 취소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림
  • 피신청인은 이 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의 변론이 끝나기 전인 1993.9.9.에 소송을 제기함
  • 신청인은 가압류결정 취소를 다시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변론이 끝나기 전 소송을 냈어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변론종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가압류결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간 내 소송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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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0·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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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단6005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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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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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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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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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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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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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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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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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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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근거해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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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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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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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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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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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3.2.1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9. 에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제소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1993.6.19. 위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신청인이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3.9.9.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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