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카합5 민사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채권으로 삼아, 신청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그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신청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일부는 인가하고 일부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 일부를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신청인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신청인은 본안 판결이 금전지급이 아닌 채권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또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신청인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채권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고 가압류이의신청에서 일부 취소 결정이 확정되자 신청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금전지급이 아닌 채권 양도를 명한 것일 뿐 피보전권리가 소멸·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본안 판결이 신청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전제로 채권 양도와 통지를 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즉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또한 신청인이 취소를 구한 일정 금액 초과 부분은 이미 앞선 가압류이의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압류의 기초가 된 권리가 본안 판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권리의 소멸·변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사정변경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다른 절차에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채권은행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담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함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