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카합5대구고등법원 1심2009-10-15 선고검수완료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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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카합5 민사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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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채권으로 삼아, 신청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그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신청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일부는 인가하고 일부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 일부를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신청인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신청인은 본안 판결이 금전지급이 아닌 채권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또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신청인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채권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고 가압류이의신청에서 일부 취소 결정이 확정되자 신청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금전지급이 아닌 채권 양도를 명한 것일 뿐 피보전권리가 소멸·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본안 판결이 신청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전제로 채권 양도와 통지를 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즉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또한 신청인이 취소를 구한 일정 금액 초과 부분은 이미 앞선 가압류이의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압류의 기초가 된 권리가 본안 판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권리의 소멸·변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사정변경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다른 절차에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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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 2007카단585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07. 3. 28.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신청을,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1(대법원 판결의 신청외 1)의 6,319,465원, 피신청인 2(대법원 판결의 피신청인 1)의 13,028,411원, 피신청인 3(대법원 판결의 피신청인 2)의 14,331,252원, 피신청인 4(대법원 판결의 신청외 2)의 8,352,951원, 피신청인 ****의 4,333,3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수량만을 감축하여 하는 예비적청구로서 소송상의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93,681,071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 2005금제7972호 배당금출급청구채권 93,681,071원에 대하여 **** 2007카단585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7. 3. 28.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 법원 2007카단8498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09. 3. 19. 위 가압류결정 중 피신청인 2, 3, ****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하고, 피신청인 1의 가압류결정은 6,319,465원, 피신청인 4의 가압류결정은 8,352,951원의 각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가하며,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1, 4의 가압류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본안의 소인 **** 2007가단3806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9. 2. 18. 위 가압류채권 중 46,365,459원에 대해서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각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만이 불복하여 **** 2009나2409호로 항소함으로써 그 소가 항소심에 계속중인바, 위 판결은 금전지급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금전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피보전권리 전부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본안의 소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만이 불복하였으므로, 상급심에서 위 판결이 피신청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될 여지가 전혀 없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보전처분을 하더라도 위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46,365,459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적어도 46,365,4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록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 2007가단3806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9. 2. 18. “신청인은 위 법원 2005타기5106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93,681,071원에 대한 배당금출금청구권 중 13,028,41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2에게, 14,331,252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3에게, 4,333,38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에게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에게 위 각 채권을 위 각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6,319,46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1에게, 8,352,95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4에게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에게 위 각 채권을 위 각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 2009나240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9.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위 각 판결은 금전지급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금전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판결은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위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가 소멸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보전권리 중 46,365,4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 2007카단8498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09. 3. 19. 위 가압류결정 중 피신청인 2, 3, ****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하고, 피신청인 1의 가압류결정은 6,319,465원, 피신청인 4의 가압류결정은 8,352,951원의 각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가하며,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1, 4의 가압류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이 취소를 구하는 46,365,4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이미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김수정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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