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카단6005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2-17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소를 취하하여 가압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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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60050 민사 사건(1994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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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2월 17일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요청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은 1993년 6월 30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소송 중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1993년 10월 8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법원의 본안소송 제기 명령에 따라 소송을 시작했으나, 변론기일에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봤다.
  • 소송이 취하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더 이상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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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7302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7.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신청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나. 그 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1993.6.21.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고(위 제소명령은 1993.6.25.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제소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7일이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3.6.30.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당원 93가소2744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이 계속중 피신청인(위 소송의 원고)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1993.10.8.에 소취하간주되었다. 2.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위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당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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