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르159서울가정법원 1심2003-07-03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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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3르159 민사 사건(200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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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음.
  • 2000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 2001~2002년에 걸쳐 이혼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 이후 피신청인은 다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임.
  • 신청인은 이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근거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후 피신청인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전 가압류를 새로운 소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가압류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졌다.
  •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연관되어야 하는데, 이전 가압류를 새로운 소송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이전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압류 취소 요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는 그에 따른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새로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전 가압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의 가압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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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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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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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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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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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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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카3661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5·1심·판단 없음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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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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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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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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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카합975·울산지방법원·2005-02-03·1심·기각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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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418·대구지방법원·2007-02-14·2심·각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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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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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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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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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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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1159·제주지방법원·1995-11-15·1심·기각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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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2. 12. 16. 선고 2002즈단2183 판결 【변론종결】 2003. 5. 29. 【주 문】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0즈단336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11.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사정변경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1978. 7. 31. 신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낳았다. (2) 피신청인은 2000. 11. 2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결혼생활 동안 피신청인을 식모 취급하면서 냉대하고 수시로 피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누이들이 2000. 10. 26. 아무런 이유 없이 피신청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과 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1. 9. 5. 이 법원 2000드합10796호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02. 7. 25. 서울고등법원 2001르195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9. 20. 대법원 2002므1244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신청인은 그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장기간의 별거를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로 하여 이 법원 2002드합150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본안사건인 피신청인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2002드합15092호 사건이 이미 확정된 위 2000드합10796호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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