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10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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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이 신○○ 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1970년 2월 20일).
  • 법원은 신○○ 씨의 재산 일부를 임시로 묶는 가압류 결정을 내림.
  • 신○○ 씨는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실제 권리 다툼을 위한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함.
  • 대한민국은 신진수 씨에 대해 형사판결로 추징 명령이 계속 중이라 본안 소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추징은 형사절차에 따른 재산형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신○○ 씨가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이 민사소송에서 보호받는 권리인지였으며, 법원은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은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로 볼 수 없음.
  • 가압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보호받는 권리만 보전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이 주장한 추징 명령은 형사판결의 집행 절차에 해당하며, 본안 민사소송과는 별개임.
  •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 명령으로 보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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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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