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10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이 신○○ 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1970년 2월 20일).
- 법원은 신○○ 씨의 재산 일부를 임시로 묶는 가압류 결정을 내림.
- 신○○ 씨는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실제 권리 다툼을 위한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함.
- 대한민국은 신진수 씨에 대해 형사판결로 추징 명령이 계속 중이라 본안 소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추징은 형사절차에 따른 재산형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신○○ 씨가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이 민사소송에서 보호받는 권리인지였으며, 법원은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은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로 볼 수 없음.
- 가압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보호받는 권리만 보전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이 주장한 추징 명령은 형사판결의 집행 절차에 해당하며, 본안 민사소송과는 별개임.
-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 명령으로 보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