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카합44광주지방법원 1심2006-03-29 선고검수완료
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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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카합44 민사 사건(2006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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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8월 10일, 법원은 피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8월 16일에 이 결정이 집행되었다.
- 이후 피신청인은 가압류 집행 후 5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을 근거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 사건 심문은 2006년 3월 9일에 종료되었다.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인 1996년에 집행된 점을 고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가압류 집행 후 10년이 지나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규정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결정은 1996년 8월 16일에 집행되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전이다.
-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 집행 후 10년이 지나야 본안 소송이 없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 이 사건 심문 종료일인 2006년 3월 9일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 요청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법원은 관련 법률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은 10년이 지나야 취소가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해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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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
【피신청인】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남해산업 주식회사 사이의이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6. 8. 10. 서울(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소유(당시 남해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
(1) 살피건대,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법 제288조 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그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송승훈 정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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