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2898서울고등법원 2심1982-11-0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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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 법원은 항소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배상 책임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조합의 채권에 근거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속한 조합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동업체이며,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함께 소유한다.
  • 조합원의 한 명인 신청인은 조합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증거가 부족했다.
  • 신청인의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으나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손해 배상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 재산 보존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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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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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1인이 자기 이름으로 조합의 채권에 기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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