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291창원지방법원 1심1992-07-2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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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1나5291 민사 사건(199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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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가처분 결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다.
  • 부동산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 말소된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서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에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은 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자가 된다.
  • 가처분 등기 말소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상급 법원에서도 원심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 신청인이 공탁금을 내고 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은 더 이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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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1991.10.22. 선고 91타7322 판결) 【주 문】 1.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금 8,949,447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1카611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1.8.3. 경상남도 진해시 (주소 생략) 전 6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만 한다)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3,14,15,1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평방미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91카6112호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1.8.3.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보상에 의하여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10.25.신청인의 명의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전인 같은 해 8.6.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5. 위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가처분말소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동 부동산을 취득한 자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것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4.25.선고 72다246 판결, 대법원 1968.9.17.선고 68다1118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이 그 청구권의 목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제3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우(재판장) 이주성 신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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