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라9대전고등법원 2심1993-09-1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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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라9 민사 사건(1993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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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1987년 11월 26일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보증금 2,000,000원을 공탁했다.
  • 본안소송은 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었다.
  • 피신청인들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비용 911,214원을 확정받았다.
  • 피신청인들은 확정된 소송비용채권 923,814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해당 금액을 압류전부받았다.
  • 이후 피신청인들이 담보취소를 신청했으나 원심법원이 부적법 각하하자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처분 담보로 공탁한 금원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소송비용채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아 특정승계한 후, 담보취소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승계인이 담보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담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취소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들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특정승계인이 되었고, 이들은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특정승계인이 동시에 담보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
  • 담보취소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일인이라도 이를 불허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허용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자신을 상대로 한 담보취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실질적 권리 행사를 위해 절차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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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후 담보제공자를 대립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신청인 【대위신청인 겸 항고인】 대위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대위신청인과 같다 【원심판결】 대전지법(1993.8.18. 자 93카담1267 결정) 【주 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환송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87카63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1987.12.4. 위 법원 87년금3665호로 공탁한 금 2,000,000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청인은 1987.11.26.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87카6374호로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전 2,122㎡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2,000,000원을 위 법원에 공탁(1987.12.4. 자 87년금3665호)하였다. 나. 신청인은 그 후 위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은 위 법원 88가합2865, 4618, 4847호, 서울고등법원 89나24754,24761,24778호, 대법원 91다19012,19029,19036호로 진행된 끝에 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었다(1심:신청인승소, 2심:피신청인승소, 3심:상고기각-피신 청인승소확정). 다. 이에 피신청인들은 대전지방법원 92카1811호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비용이 금 911,214원임을 확정받았다. 라. 피신청인들은 1982.8.19. 대전지방법원 92타기1511,1512호로, 위 확정결정상의 채권액 및 그 집행비용 합계 금 923,814원을 집행채권, 신청인을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제가.항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위 금 923,814원 상당액의 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았다. (인정자료):일건기록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들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이를 특정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정승계인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주심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특정승계인이 동시에 담보권자(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특정승계인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자기가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 다만, 담보취소대위 신청인이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취소신청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통상 담보를 제공하였던 자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동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대위담보취소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로 담보취소신청을 불허한다면, 담보공탁금회수 청구권이 담보권리자에게 압류전부되거나 양도된 경우에 그 전부채권자 내지 양수인은 동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환송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윤병구 신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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