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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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214 민사 사건(1993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2층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다.
- 1992년 8월, 건축주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였다.
- 1992년 9월, 제3자가 건물 2층에 대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신청했다.
- 1992년 10월 9일, 법원 소속 집달관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
- 신청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 집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공사 중인 건물 2층에 대해 제3자가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건물이 완공되어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점유로 봐야 하므로, 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해 가처분 집행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 중인 건물 일부는 법적으로 유체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원칙이 적용된다.
-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
- 건축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 점유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된 가처분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건축 중인 건물은 완공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급받은 사람이 점유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도급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동의 없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채권자가 자신이 건물의 실제 소○○라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보증금 지급을 막으려 함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 2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 건물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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