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타기21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4-08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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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214 민사 사건(1993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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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2층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다.
  • 1992년 8월, 건축주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였다.
  • 1992년 9월, 제3자가 건물 2층에 대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신청했다.
  • 1992년 10월 9일, 법원 소속 집달관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
  • 신청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 집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공사 중인 건물 2층에 대해 제3자가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건물이 완공되어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점유로 봐야 하므로, 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해 가처분 집행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 중인 건물 일부는 법적으로 유체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원칙이 적용된다.
  •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
  • 건축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 점유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된 가처분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건축 중인 건물은 완공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급받은 사람이 점유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도급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동의 없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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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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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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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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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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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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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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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카합3461·수원지방법원·1996-06-18·1심·기각

채권자가 자신이 건물의 실제 소○○라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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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카980·대전지방법원·1992-10-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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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8377·서울고등법원·1993-07-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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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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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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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2. 2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까지 건물의 점유자

【신 청 인】 유원건설주식회사 【주 문】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같은 법원 92카합2616호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2.10.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 1이 1992.9.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92카합2616호(신청외 1, 피청구인 신청외 2)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임하였고,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위 집달관이 같은 해 10.9.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① 위 신청외 2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관이 이를 보관한다. ②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외 2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③ 위 신청외 2는 이 사건 물건을 매매, 증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집행을 실시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이 사건 물건에 게시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집행을 할 당시 신청인은 위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집달관은 경찰관의 원조를 받아 위 건물에 들어가 위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물건은 위 신청외 2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의 8, 9, 10, 1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거 겸용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6.20. 신청인에게 금 15,380,200,000원에 건축공사도급을 주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의 2층으로서,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신청인은 선금 없이 자기 비용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외 2로부터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며, 완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잔대금을 지급받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여 공정의 약 8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1992.8. 위 신청외 2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신청외 2와 위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구성된 중앙서초오피스텔대책위원회가 신청인과 1992.10.16.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향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재개일로부터 입주 가능시까지 총 4차에 걸쳐 신청인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신청인이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위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물건은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취급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715조, 제70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28조,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집달관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잔대금과 상환하여 건축주인 위 신청외 2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위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신청인이 위 건물을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위 신청외 2에게 인도하기까지는 위 건물은 신청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공사도중인 1992.8. 위 신청외 2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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