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1991-05-3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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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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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91카292 민사 사건(199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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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피신청인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함.
  • 1989년 9월,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하함.
  •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방치함.
  •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권리 주장이 인정받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상황임.
  • 신청인과 신청외인들이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취하한 뒤 오랜 기간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권리를 보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1년 6개월 이상 다시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아 권리 보전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권리 주장이 인정받기 어려운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점도 고려함.
  •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신청인이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인정됨.
  •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본안소송을 취하하고 오랜 기간 다시 제기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지키려는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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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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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8·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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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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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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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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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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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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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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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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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11·서울고법·1974-11-07·2심·원고 승소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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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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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47·대구고등법원·1976-10-13·2심·기각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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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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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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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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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0·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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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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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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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5·대구고등법원·1971-07-15·2심·기각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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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2심·기각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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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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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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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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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1936·서울고등법원·1971-12-09·2심·판단 없음

문화재관리국장이 적법 절차 없이 토지를 넘긴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토지 처분과 토지 위 현상 변경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간접적으로 판단된 별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신청인 및신청외 1,2,3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83카32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3.3.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 제1,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의 1(민사 1심 기록표지), 2(소장), 3(소취하 증명원), 소갑 제2호증(가처분결정 정본),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 등본), 소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신청외 4의 소유인데 동인이 1964.12.26. 사망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1981.2.25. 접수 제1531호로써 위 사망일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망인의 장남인 피신청인 명의로 그 중 6/16지분, 차남 및 삼남인 신청인 및신청외 1 명의로 그중 각 4/16지분, 출가한 딸들인신청외 2,3 명의로 그중 각 1/16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983.2.28.당원 83카328호로써 신청인 및 위 신청외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신청인은 1964.8.14. 아버지인신청외 4가신청외 5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1,410,000원을 대위 변제하고,신청외 4가신청외 5에게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제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 17필지를신청외 4로부터 위 대위 변제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았는바 피신청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신청외 4가 1964.12.2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및신청외 1,2,3과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및신청외 1 명의로 각 4/16지분,신청외 2,3 명의로 각 1/16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신청인 및 위 신청외인들이 위 각 지분소유권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다고 주장하여, 당원은 이에 터잡아 1983.3.3. 주문기재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은 1983.2.28.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당원 83가단127호로써 신청인 및 위 신청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원에서 위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피청구인은 1989.9.26.에 이르러서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위 본안소송을 취하하여 버리고 그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그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 한편 신청인은 1982.5.24.당원 82가합207호로써 피신청인 및 위 신청외인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1964.8.10.신청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신청외 4가 1964.12.26. 사망함에 따라 1981.2.25.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및 위 신청외인들은신청외 4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앞서 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4.8.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광주고등법원 1986.3.28. 선고, 83나116호 판결에서, 신청인과 위 신청외인들 사이에는 신청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신청인이신청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피신청인이 항변으로 주장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64.8.14.신청외 4의신청외 5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조로신청외 4로부터 대문변제받았다는 사실(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및 그 본안소송인위 당원 83가단127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이기도하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에 대한 상고심인대법원 1980.1.31. 선고 86다225호 판결에서는 신청인이신청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청인 패소의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나 위 항소심판결 내용의 일부 중 피신청인이 항변으로 주장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64.8.14.신청외 4의신청외 5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조로신청외 4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단부분은 번복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부동산 중 위 신청인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1990.9.29. 신청인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1983.2.28.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당원 83가단127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특단의 사정도 없이 1989.9.26.에 이르러서야 위 본안소송을 취하하여 버리고 그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은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별개의 소송인위 광주고등법원 1986.3.28. 선고, 83나116호 판결에서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사실인 피신청인이신청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고 그 판단부분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의 가처분결정은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본인 내지 위 신청외인들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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