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카10511호로 법률행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1973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4나1011 민사 사건(197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은 OO지역 법원에 법률행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1973년 8월 9일 해당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 신청인은 소송대리권 위임이 무효이며 제소기간이 지났고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 피신청인들은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의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쌍방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거나 새로 제기한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였다.
-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신청인들이 제기했던 본안소송들이 모두 취하됨으로써,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과거에 내려진 법률행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민사 사건이다. 피신청인들이 가처분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모두 취하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결국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 취소 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간 내에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일단 제기되었던 본안소송들이 재판 과정에서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된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 따라서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이 계속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져 기존의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 뒤에 법원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ㅇ에 모두 취하해 버리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지 않은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 이 사건은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면 기존의 가처분 효력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소명령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