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4-12-28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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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카13769 민사 사건(1984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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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 피신청인은 항소를 하였으나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다.
  • 소송 취하 후 피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은 그가 더 이상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소송을 취하하였다.
  •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 의사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 피신청인이 법원 출석과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이러한 사정변경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경우,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소송을 계속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보전 의사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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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법원 74카(번호 생략)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4. 9. 11.에 한 결정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신청외인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2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1974. 9. 11. 위 2필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신청외인 등 네사람을 상대로 이 법원 74가합(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7. 5. 11. 실체적 이유로 피신청인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77나(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다가 신청인과신청외인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다음 소를 취하한 이상 다시 동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니,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보전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의사는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사정변경사유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바라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한강현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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