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라453부산지방법원 1심2015-08-0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음.
  • 제1심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2014년 5월 19일).
  • 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결정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주장함.
  •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받았으나, 즉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임.
  • 법원은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즉시 집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결국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취소 신청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즉시 집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받았지만,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임.
  •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거나 토지 현황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는 점을 증명하면 소유권 취득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조건은 피신청인 의사만으로 바로 갖출 수 없고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함.
  •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보전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애 사유 때문임.
  • 단순히 본안소송 승소 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사정 변경도 없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즉시 집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어 신청인의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