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카합2650부산지방법원 1심2007-01-25 선고검수완료
주상복합빌딩 소유자 등이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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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카합2650 민사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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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부산 OO지역 일대 주상복합빌딩의 소유자 또는 가등기권리자들로서, 피신청인이 인근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자 공사로 인해 기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조권·조망권·통풍권·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축공사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사건은 2006년경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 신청인들 중 일부는 빌딩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록에 따르면 기존 건물의 낮은 층 외벽에 일부 균열이 있었으나, 이는 공사 전부터 미장이 들뜨거나 벽체·슬라브에 미세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시공하고 있었고, 신청인들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입주한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인근에 신축 중인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건물 균열이 공사 전부터 존재했고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으며 신청인들이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최근 입주해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은 건물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청구는 다른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건물 균열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상 공사 전부터 이미 건물 곳곳에 미세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현재의 균열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균열이 더 확대되거나 건물 안전을 해칠 정도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데,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은 예측 가능하며, 신청인들이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최근 입주한 상황에서 그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조망권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
- 결국 신청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에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등기권자와 같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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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6카합2650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 청 인1. ○○○○ 주식회사
2. □□□
3. △△△
4. ▷▷▷
5. 주식회사 ◎◎◎◎
6. ▼▼▼
7. ◇◇◇
8.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주식회사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부산 ○○구 ○○동 00-00 대 000.00㎡ 및 같은 동 00-00 대 000.00㎡에
4층을 초과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일체의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부산 ○○구 ○○동 00-00 외 1필지 ♤♤♤♤ 주상복합빌딩(이하 ♤♤♤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가등기권리자인 자들로서, 피신청인이 그 소유의 신청취지
기재의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시공함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건물이 완공되면, 신청인들은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프라이버시 등(이하 일조
권 등이라 한다)을 침해당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
는 가처분을 구한다.
2. 신청인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 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 중 신청인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은 ♤♤♤♤의 소유자가 아닌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건물의 가등
기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소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
청인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신청인들의 주장은 다른 점을 살
필 것도 없이 이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3.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의 건물 낮은 층 외벽에 일부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소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위 건물의 지
하 3층 내지 지상 5층, 옥상층 및 계단실 곳곳에 미장이 들뜨거나 벽체 또는 슬라브에
미세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있은 사실이 소명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위 건물에
나타나 있는 균열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위와 같은 균열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더 확대되거나 위 건물의 기둥 등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위 건물의 안전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소명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균
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조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또는 건물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
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
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
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
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
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
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
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
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
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
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
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
상이 될 수 없으며, 이렇듯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
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
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
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
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
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그 높이는 ♤
♤♤♤의 14층 정도까지 이르게 되고, ♤♤♤♤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거리는 3.5m인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건물과 ♤♤♤♤이 있는 곳은 모두 일반상업지
역으로서 피신청인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
는 광안리해안 간선도로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방면 및 부산 KBS앞 간선도로에 진입
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교차꼭지점에 있으면서 교차하는 2개의 도
로 모두를 접하고 있어 이면도로만을 접하고 있는 ♤♤♤♤의 부지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에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 부지의 동쪽에 접하여 있고, 위 각 부지의 동쪽에 있는 언덕
지대 건너편에 풍광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나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그 바다를 가로
지르는 광안대교가 조망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인 위 각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위와
같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
♤♤♤♤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5. 3. 18.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도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현재 전유부분과 그 대지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현재 ♤♤♤♤에는 입주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그 높이가 ♤♤♤♤의 14층 정도까지 이르고, 위 각 건
물 사이의 거리가 3.5m밖에 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기대할 수 있었던 위 신청
인들의 일조권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신청인들이 아직 ♤
♤♤♤에 입주조차 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입주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상황에서(기록
상 위 신청인들의 입주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
건 건물이 위 신청인들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낮은 높이로 건축되리라는
점에 대한 위 신청인들이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
고, 달리 신청인들의 일조권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할 정도
로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5.
재판장 판사 신우철
판사 곽윤경
판사 임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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