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라3088부산지방법원 2심2022-05-02 선고검수완료

2015년 건물철거 소송 후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 철거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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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쓴 비용을 피고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피고가 특정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집행관에게 철거를 맡겼습니다.
  • 집행 과정에서 원고는 안전진단 비용 등 약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이후 2017년 9월, 피고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자 원고는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쓴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비용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을 위해 쓴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지만, 이는 강제집행이 끝까지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원고가 강제집행을 스스로 취하하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은 원고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에게 내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않고 도중에 취하되었다면, 그 준비 과정에서 쓴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취하했으므로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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