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 2심2023-09-12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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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1심 법원은 OO회사 측 변호사의 비용을 인정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피신청인은 1심에서 인정된 변호사 비용 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보냈고, 피신청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소환장을 보내 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보고 심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1심에서 인정된 변호사 비용 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심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려면 변론이나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은 소환장을 공시송달해 진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 피신청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진술 기회가 주어진 이상 심문을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 변호사 비용 산정은 가처분 신청과 가처분 이의 사건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며, OO회사 측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 변호사 비용 규모,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인정한 비용 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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