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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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카확1 민사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1심 법원은 2019. 6. 2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2019. 7. 4.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2020. 2. 26. 신청외 1과 합의 후 취하하였다.
-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신청외 1이 치과병원에서 약정을 위반하여 신규 환자를 배분하는 행위와 피신청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이에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법원은 제1심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제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 제1심 법원의 결정, 취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제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 결정의 문제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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