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257울산지방법원 1심2013-06-03 선고검수완료
상가를 매수하며 동종업종 입점 제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입점한 다른 임차인의 키즈카페 영업금지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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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3카합257 민사 사건(2013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10년 12월경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인 매도인들로부터 해당 상가 호실을 임차해 'I'라는 상호로 실내 어린이놀이터(키즈카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2011년 1월 17일 신청인은 같은 매도인들로부터 그 호실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했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상기 건물 내에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 신청인은 그 뒤로도 계속 같은 점포에서 키즈카페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 그러던 중 2013년 1월경 다른 임차인 G가 매도인들로부터 이 상가를 임차해, 같은 달 18일부터 'J'라는 상호로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신청인은 매도인들이 동종업종 제한약정을 어기고 G에게 키즈카페를 열게 했고 G도 그런 약정이 있는 걸 알면서 영업을 시작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며, G의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상가 매도인들로부터 키즈카페 동종업종을 입점시키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그 상가를 임차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업종을 명확히 지정한 기재가 없고, 특약사항 문구도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상가의 수분양자나 양수인, 임차인 등에게 업종 제한 의무를 지우려면, 상가를 분양할 때 점포별로 업종을 명확하게 정해 두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업종을 지정한 기재가 없었고, 상가 관리규약에도 업종 제한 약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동종업종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는 문구도, 문면 그대로 보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신청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동종업종 제한약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동종업종 제한약정이 있었다는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소송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가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특정 업종을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업종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협조한다'는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업 제한을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업종 지정과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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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257 영업금지가처분
신 청 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1. B
2. C
3. D
4. E
5. F
피신청인들 1 내지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6. G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 2 -
1. 피신청인들은 **** 지상 H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어린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위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
다.
2.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하
라.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10. 12.경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인 피신청인 1 내지 5로부터 위
건물 중 ***호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운영
해 오던 중, 2011. 1. 17. 위 피신청인들로부터 위 ***호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
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는 ‘상
기 건물 내에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라는 문
구를 기재하였고, 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위 ‘I’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한편 피신청인 G은 2013. 1.경 피신청인 1 내지 5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
여, 2013. 1. 18.부터 ’J’라는 상호의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1 내지 5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동종업종 제한약정에 위반하여
피신청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개점케 하였고, 피신
- 3 -
청인 G은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잘 알면서 위 실내 어린이놀이터업을 개점하였는
바, 피신청인 G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영업상의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으로 그 영업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어떠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양수인, 임차인 등이 업종제한의 의무를 부담
하기 위해서는 그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여
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피신청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역시 업종제한 약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상기
건물 내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
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위와 같은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동종업종 제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 제한약정을 전
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3.
재판장 판사 장홍선
- 4 -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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