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카합200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3-29 선고검수완료

가맹본부가 신청인의 개장 예정지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3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브랜드 점포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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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9카합20081 민사 사건(2019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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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가맹본부와 커피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열 준비를 했으며, 가맹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개장을 준비했지만, 비용 청구와 공사 하자, 서류 미제공 등을 둘러싸고 가맹본부와 갈등이 생겼다.
  • 신청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그 뒤 가맹본부는 신청인이 점포를 준비하던 곳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3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설치했다.
  • 신청인은 이를 영업지역 침해이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점포의 영업과 시설 설치 등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이고 보복조치라며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신청인이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영업권을 지키려는 상황인지, 당장 법원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였다. 법원은 가맹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신청인이 앞으로도 운영할 뜻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보호하는 영업권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계약을 이어가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신청인도 가맹계약을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계약을 끝내는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이 말한 임대료 등 손해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정은 계약 종료 조건을 둘러싼 다툼과 관련된 내용이지, 인근 점포의 영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가맹점 표시와 메뉴판 등을 이미 치웠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협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해당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한 적이 없으므로, 새로 들어선 점포가 현재 신청인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가맹본부가 가까운 곳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했더라도, 신청인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 운영할 뜻도 뚜렷하지 않다면 그 점포의 영업을 임시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영업지역 침해와 보복조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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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9카합20081 씁업괈지가처분 신 청 인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묕◯◯ 피 신 청 인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묱◯◯, 이◯◯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띝 괰재 건물에서 직윑 ‘****’ 커피위문윐 씁업을 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목띝 괰재 건물에 ‘****’ 커피위문윐 씁업을 위한 시설물을 - 2 - 설쵘하여서는 아니 댜다. 3. 피신청인이 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위묘일 1일 당 300,000원 씩을 지괉하라. 4. 피신청인이 윜3자에게 윜1항 괰재 음식윐의 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는 아니 댜 다. 5. 집행관은 위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이 사건 괰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소명할 섘 있다. 가. 신청인은 **** ‘****’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구덐띜 가맹계약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윐사업자띜서 ‘**** ****’(‘이 사건 ****’)을 운씁하괰띜 하씀다. 신청인은 **** 9. 피신청인에게 가맹뵄 440만 원을 지괉하고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 사를 하는 등 운씁을 준뵄하씀다. 나. 이 사건 ****을 개장하괰 위한 준뵄 과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과다한 뵄용 청구, 인테리어 공사 하자, 서류 미윜공 등의 문윜를 던러싼 갈등이 묜생 하씀다. 이에 신청인은 ****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윕픑의 회에 분쟁조윕을 신청하씀으나 조윕이 성립댘지 않았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윜3자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 씁 업을 준뵄하는 장소에서 약 180m 떨어진 지윐에 ‘**** ****’을 새띜 설 - 3 -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뜨하여 가맹윐사업자에게 가맹윐운씁권을 부여하는 사 업자를 말한다. 3. "가맹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윐운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가맹계약 괰간 중 가맹윐사업자의 씁업지역 안에서 자괰의 직씁윐을 설치하거나 가맹윐 사업자앀 유사한 업종의 가맹윐을 설치하는 행위의 괈지 윜12조의4(부당한 씁업지역 침해 괈지) ③ 가맹본부는 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괰간 중 가맹윐사업자의 씁업지역 안에서 가맹 윐사업자앀 동일한 업종의 자괰 또는 계열회사의 직씁윐이나 가맹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댜다. 윜12조의5(보복조치의 괈지) 가맹본부는 가맹윐사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ᆞ용역의 공괉이나 경씁ᆞ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윈 또는 윜 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댜다. 쵘하씀다.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중 관뜨 조항은 아래앀 같 다. - 4 - 1. 윜22조 윜1항에 따른 분쟁조윕의 신청 윜21조(픑의회의 조윕사항) 픑의회는 공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을 조윕한다. 윜22조(조윕의 신청 등) ① 분쟁 당사자는 윜21조의 규윕에 의하여 픑의회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이 괰재댜 서 면으로 그 조윕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아직 해지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맹사업 거래법 윜22조 윜1항에 따른 분쟁조윕을 신청하씀다는 이유띜 가맹사업거래법 윜5조 윜6픸를 위묘하여 가맹계약 괰간 중 가맹윐사업자의 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윐을 설쵘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부당한 씁업지역 침해 괈 지 청구권과 보복조쵘 괈지 청구권)가 소명댜다. 피신청인이 보복조쵘띜 설쵘한 ‘◯◯ ◯ 커피 ****’이 씁업을 하고 있으므띜 신청인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가 묜 생할 것이 분명하여 보위의 필요성도 소명댜다. 3.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위권리는 가맹사업거래법 윜12조의4 윜3항 에 근거한 ‘부당한 씁업지역 침해 괈지 청구권’과 가맹사업거래법 윜12조의5에 근거한 ‘보복조쵘 괈지 청구권’이다. 가맹사업거래법에서 가맹윐사업자에게 위앀 같은 권리를 규윕함으띜써 보픸하뜤는 법익은 ‘가맹윐사업자의 씁업권 보픸앀 지위 윜고’이다. 그뜇 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맹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을 운 - 5 - 씁하는 것을 위윜띜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위권리를 보위할 필요성이 소명댠 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위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괰띝과 심문 결과에 의하여 소명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위의 필 요성이 소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①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댘지 않았다는 근거띜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 가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굌지 이루어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쵘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 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 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를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인 스스띜도 이 사건 가맹계 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쵘댘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다턼이 없다. 다만 신청인은 자신 이 윜시한 계약해지 조건(가맹뵄, 집괰앀 장뵄 뵄용, 초도 물품대괈, 인테리어 하자 보 섘 뵄용 등의 지괉)이 합의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② 신청인이 보위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해지 조건에 관한 합의 가 늦어윸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 차임 등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도 피신청인이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댘지 않았다는 근거에 관한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띜 보위의 필요 성을 소명할 근거띜 보괰 어뜵다. 그 묖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윁으띜 갑작스럽 게 이 사건 **** 근처에 가맹윐을 새띜 설쵘하여 신청인과 가족들이 극심한 윕 신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유를 보위의 필요성에 관한 사윕으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 6 - 사윕 역시 앞서 본 위윜사실(신청인이 가맹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안산 고잔윐을 운씁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띜 보위의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띜 보괰 부족 하다. ③ 신청인은 앞으띜도 피신청인의 가맹윐사업자띜서 이 사건 ****을 운씁할 계획이 없다고 보인다. 신청인이 프재 이 사건 ****의 가맹윐 씁업표지, 륔뉴판 등을 윜거하씀고, 분쟁조윕 신청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해지 조건 외에 이 사건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교섭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굌닭이다. ④ 이 사건 ****은 개장을 위한 준뵄 중에 있었고, 신청인은 이 사건 안산고 잔윐에서 씁업을 한 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 근처에 새띜 설 쵘한 가맹윐이 프재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 다. 2019. 3. 29. 재 판 장 판 사묘 윕 우 판 사이 창 섭 - 7 - 판 사심 핍 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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