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신청인의 개장 예정지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3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브랜드 점포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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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9카합20081 민사 사건(2019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가맹본부와 커피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열 준비를 했으며, 가맹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개장을 준비했지만, 비용 청구와 공사 하자, 서류 미제공 등을 둘러싸고 가맹본부와 갈등이 생겼다.
- 신청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그 뒤 가맹본부는 신청인이 점포를 준비하던 곳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3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설치했다.
- 신청인은 이를 영업지역 침해이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점포의 영업과 시설 설치 등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이고 보복조치라며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신청인이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영업권을 지키려는 상황인지, 당장 법원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였다. 법원은 가맹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신청인이 앞으로도 운영할 뜻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보호하는 영업권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계약을 이어가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신청인도 가맹계약을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계약을 끝내는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이 말한 임대료 등 손해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정은 계약 종료 조건을 둘러싼 다툼과 관련된 내용이지, 인근 점포의 영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가맹점 표시와 메뉴판 등을 이미 치웠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협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해당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한 적이 없으므로, 새로 들어선 점포가 현재 신청인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가맹본부가 가까운 곳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했더라도, 신청인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 운영할 뜻도 뚜렷하지 않다면 그 점포의 영업을 임시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영업지역 침해와 보복조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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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들이 스타벅스가 OO지역 건물 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상가를 매수하며 동종업종 입점 제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입점한 다른 임차인의 키즈카페 영업금지를 신청함
대형할인매장 인근 상인들이 매장 앞에서 집회·시위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피켓을 내걸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상가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쟁자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함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쟁업체로 옮겨 다니며 전직금지 서약을 어겼는지 다툼
퇴사한 직원들이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특허침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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