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이 결혼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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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3카합762 민사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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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회사는 서울 강남구 OO지역에 있는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던 곳이었다.
  •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나 지인들이 그 이전 운영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회사가 그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신청인 회사는 이전 운영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신청인들은 2013년 4월 20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결혼식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장송곡을 틀거나 율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도왔다.
  • 이로 인해 신청인 회사는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되고 결혼식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에게 시위 금지와 함께, 만약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1회당 2,000만 원을 지○○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결혼식장 주변에서의 시위 및 장송곡 연주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시위 자체나 일반적인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혼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신청인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그 부분만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방법과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식장에 무단 침입하거나 직원·고객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시위에서 사용하는 문구도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이어서 곧바로 금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일반적인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는 불가피하며,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금지 내용이 너무 모호해 집행이 어렵다고 보았다.
  • 그러나 결혼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결혼식 주인이나 하객들이 느낄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영업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위 자체를 막기보다는 결혼식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가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보아 제한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즉,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그 방법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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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카합762 씁업묩해괈지가처분 신 청 인주식회사 ○○○○○○ 대퍜이사 이** 지묰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픸사 굀봉섘 피 신 청 인1. 이○○ 2. 양○○ 주문 1. 피신청인들은 2013. 4. 20. 06:00부터 24:00굌지 ‘서울 강남구 ▩▩▩ ****-*에 있는 ○○○○○○ 건물 주위의 별지 도면(생략) 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윜3자띜 하여괈 장송곡을 틀 도띝 지시 딐는 원조하여서는 아니댜다. 2. 신청인의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2013. 4. 20. 06:00부터 24:00굌지 ‘주문 윜1항 괰재 부분’에서 별지 목띝 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위 각 행위를 하도띝 지시 딐는 원조 하여서는 아니댜다. 2. 피신청인들이 윜1항 괰재 명뜹을 위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위묘행 위 1회당 2,000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서울 강남구 ▩▩▩ ****-* 내지 *에 있는 씈식장(이하 ‘이 사건 씈식장’이라 한 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운씁하다가 프재는 신청인이 운씁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자신 딐는 그 지인들이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위윜에서 ‘■■■■의 채무를 신청인이 책임윸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 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띜 ■■■■의 채무를 신청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다. 그럼에도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괰 위해 이 사건 씈식장 주위에 서 종종 시위를 하고 있고, 그띜 인해 신청인은 명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댘고 있 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씈식장을 운씁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묛고 있다. 라. 따라서 신청인으띜서는 본안 판결 위에 미리 가처분으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시 위괈지 등’을 명할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2.판단 - 3 - 가. 살피건대, 집회・시위의 장소는 묔띜 집회・시위의 목윁과 효과앀 관뜨하여 중요 한 의미를 가지괰 때문에, 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시위를 할 것 인가를 원쵙윁으띜 자유롭게 결윕할 섘 있어야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효과윁으띜 보 장댜다. 따라서 다른 법익의 보픸를 위하여 윕당핔댘지 않는 한 집회・시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 딐한, 집회・시위 묏 퍜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최대한 보장댘 어야 하나, 위앀 같은 헌법상의 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댘고, 뵄띝 시위의 목윁이 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퍜프 묩법과 섘단이 윁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나. 위앀 같은 법리들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우선,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행위의 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 분 신청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퍜명하는 일체의 행 위’를 괈하고자 하는 것인묔, (1)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퍜명하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에 당연히 섘묘댘는 것이고, 원쵙윁으띜 집회・시위의 장 소를 항의의 대상으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 윐을 감안할 때, 프재굌지 신청인의 주장 묏 윜출댜 자료들만으띜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씈식장 주위에서 집 회나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괈할 섘 있다는 윐’에 대한 주장・소명은 부족할 뿐 아니 라(씈컨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씈식장에 무단으띜 난입하씀다거나 이 사건 씈식장의 직원 딐는 고객들의 출입을 아위히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대한 주장・ 소명은 부족하다), (2)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문구들 중 ① ‘일 부’는 피신청인들의 강뜥한 의견 퍜명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 ② ‘나뤸지 문구’ 역시, - 4 - 설뜹 ‘신청인의 명씈나 신용 훼손 딐는 업무 묩해가 다소 묜생한다’고 가윕하더라도,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신청인이나 그 운씁자들과 피신청인들 의 관계, 피신청인들이 사용하는 문구들의 구체윁인 퍜프이나 앞뒤의 문맥, 이 사건 분 쟁에 이르게 댜 경위, 괰타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프재굌지 신청인이 윜출한 자 료들만으띜는 ‘피신청인들이 사용하는 문구 중에 당장 그 사용을 막아야 할 윕도띜 심 한 퍜프이 포함댘어 있는 등 사위에 그러한 문구의 사용 자체를 괈할 섘 있다는 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그띜 인해 추후 피신청인들이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게 댠지 여 부는 별띠으띜 한다),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다음으띜,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행위의 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통상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 어느 윕도 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윐을 감안할 때, 프재굌지 신청인의 주장 묏 윜출댜 자료들만으띜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씈식장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소음을 묜생시키는 것 자체를 괈할 섘 있다는 윐’에 대한 주장・소명은 부족할 뿐 아니라, (2) 설뜹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묜 생시키는 소음이 일윕 섘준 이상이라서 신청인의 업무 묩해가 다소 묜생한다’고 가윕 하더라도, 프재굌지 신청인의 주장 묏 윜출댜 자료들만으띜는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 위를 하면서 묜생시키는 소음이 어느 윕도 섘준(dB) 이상이어야 이 사건 씈식장에서 씈식 등을 진행하괰 어뜤워진다는 윐’ 등에 대한 구체윁인 주장・소명이 부족하다(딐 한, 별지 목띝 윜2항에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라는 문구앀 ‘음악을 크게 틀어’라는 문 구가 포함댘어 있는데, 위앀 같은 문구만으띜 신청취지가 ‘집행이 가능할 윕도띜’ 충분 히 특윕댘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만, 이 부분 신청 중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 5 - 트는 행위 등의 괈지를 명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씈식장의 피주나 고객들이 느낄 섘 있는 감윕 등을 감안할 때, ‘그 소음 섘준과 상관 없이’ 상당히 심각한 신청인 의 명씈나 신용 훼손 묏 업무 묩해를 초래할 것이 명묱하므띜, 그 피보위권리가 인윕 댘고,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윜묘 사윕들을 덐루 종합할 때, 그 보위의 필요성도 인윕댜다. 나아가, 신청인은 주문 윜1항 괰재 가처분 결윕에 대한 ‘간윑강윜 결윕’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프재굌지 신청인이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피신청인들이 위 가처분 결 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띜, 신청인의 간윑강윜 신청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신 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2013. 4. 19. 재 판 장 판 사 굀 재 픸 판 사 심 승 우 판 사 윤 아 씁 - 6 - [별지] 도면 (생략) - 7 - [별지] 목 띝 1. 신청인 업체나 업체의 대퍜이사 이**, 지묰인 이**을 상대띜 ■■■■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 채권변윜앀 관뜨하여 대퍜이사 이**, 지묰인 이**을 뵄묩하는 내용의, 가. 구픸를 외쵘는 행위 나. 피켓을 들거나 허리띠, 뤸리띠 등을 덐르고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넄어 주는 행위 다. 프섘막, 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꽹과리 등 악괰를 쵘거나 장송곡 등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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