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카합198서울남부지법 1심2011-04-12 선고검수완료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신호를 공급받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방송신호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198 민사 사건(201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78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신청인과 지상파방송을 다시 보내주는 계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해 왔다.
  • 신청인은 2005년에 일반화질 방송 재송신 약정을 맺었고, 2008년에는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고화질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을 맺었다.
  • 신청인은 2009년 3월까지 사용료를 낸 이후, 2009년 4월 1일부터는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화질 재송신 협약을 해지하고 일반화질 약정도 자동 해지되었다며 방송신호 공급을 끊겠다고 예고했다.
  • 이에 반발한 신청인은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방송신호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나 방송신호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은 다른 회사와 맺은 계약 조건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최혜대우조항이 적용되어 사용료 납부 시기가 유예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계약 조건이 무조건 똑같이 유리하게 바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피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 피신청인의 이러한 조치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영구히 거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정당한 대가인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약서에 있는 특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비추어 볼 때 방송사의 공급 중단 예고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신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외 2인)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HD 및 SD 지상파방송신호의 각 제공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신청인은 2005. 1. 25.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사용료 없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표준해상도(Standard Definition)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재송신약정(이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2008. 2. 11.경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고화질(High Definition)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이하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디지털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제10조 가.항은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 후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구체적 이행과 세부조항을 정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부속서’(이하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일정액 방식으로 책정된 2009. 3. 31.까지의 사용료 5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이래 2009. 4. 1.부터의 사용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1.자 이후의 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0. 4. 6. 신청인을 상대로 기존 사용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0가합662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3. 28.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2011. 4. 13.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인에 대한 디지털(HD) 방송신호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1. 4. 1.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09. 1.경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IPTV 사업자인 KT와 사이에 신청인과 동일하게(2009. 4. 1. 이후 분) 가입자 수에 월 280원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는 방식(Cost Per Subscriber, CPS 방식)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09. 11. 9.경 KT로부터 IPTV 사업 협력대가로 현금 70억 원 및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금 출연금 110억 원 합계 180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KT의 사용료에 관하여, ‘2009. 7. 1. 이후의 재송신대가는 피신청인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가입자당 재송신 대가 계약 결과를 준용하되, 재송신 대가의 지급시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대상, 비교상품 등의 조건은 추후 합의함’으로 수정하여 사용료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 무효 신청인은 이른바 최혜대우조항인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다른 유료매체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KT와 체결한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에 따라 KT에게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었는바, 이 사건 부속서의 위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2011. 3. 28.자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해지를 전제로 한 2011. 4. 1.자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도 그 효력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부속서 제6조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불이행 등으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는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방송신호의 계속 제공의무 방송법 제78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신청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의 실현 가능성 등의 공익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사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상 재송신제도는 국민의 시청권 및 방송의 균형발전 등에 직결되고, 또한 방송은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공공재로서 지속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거래거절 피신청인의 방송신호 제공중단은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항 나.호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위 2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과연 신청인 주장과 같은 최혜대우조항에 의해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같이 유예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T의 기금출연 액수와 장래 사용료 액수가 미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과 KT 사이의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 중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위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은 피신청인이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은 신청인의 2009. 4. 1. 이후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피신청인의 2010. 3. 28.자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종료’를 기간만료의 경우로 한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따라서 한 피신청인의 2010. 4. 1.자 해지통지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된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방송신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를 신청인으로부터 2년 이상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사경제주체인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방송신호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2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신청인이 주장하는 [별표 1]은 오기로 보임) 제1호 (나)목 소정의 신청인 주장의 위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신청인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부속서 중 관련 규정 :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정인섭 박기쁨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