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신호를 공급받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방송신호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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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198 민사 사건(201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78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신청인과 지상파방송을 다시 보내주는 계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해 왔다.
- 신청인은 2005년에 일반화질 방송 재송신 약정을 맺었고, 2008년에는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고화질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을 맺었다.
- 신청인은 2009년 3월까지 사용료를 낸 이후, 2009년 4월 1일부터는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화질 재송신 협약을 해지하고 일반화질 약정도 자동 해지되었다며 방송신호 공급을 끊겠다고 예고했다.
- 이에 반발한 신청인은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방송신호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나 방송신호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은 다른 회사와 맺은 계약 조건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최혜대우조항이 적용되어 사용료 납부 시기가 유예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계약 조건이 무조건 똑같이 유리하게 바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피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 피신청인의 이러한 조치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영구히 거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정당한 대가인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약서에 있는 특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비추어 볼 때 방송사의 공급 중단 예고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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