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145대구지방법원 1심2012-04-30 선고검수완료

매수인이 매도인 회사와 거주지 앞에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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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2카합145 민사 사건(2012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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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2월 8일, 신청인 등 8명이 OO지역 7필지 부동산에 관해 한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 이후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두 회사가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아 1991년 10월 23일 신청인과 매매대금 30억 원, 양도소득세는 피신청인 부담으로 하는 계약을 다시 맺었다.
  • 1993년경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가압류를 하였고, 2003년 강제경매가 시작되어 2004년 3월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 2004년 7월 21일과 26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부 부동산에 대해 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 합의금 80,000,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2년 3월 19일경부터 신청인이 운영하는 OO지역 공장 정문 앞과 신청인이 사는 OO지역 빌라 입구에서, 정산되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회사명·신청인 등의 실명이 적힌 현수막을 차량에 붙여 주차한 채 시위를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매도인 회사와 거주지 앞에서 실명이 적힌 현수막을 차량에 붙여 세워두고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시위를 계속하자, 매도인이 접근금지와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매수인이 받을 돈이 남아 있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만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 기록을 보면 피신청인은 2004년경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피신청인이 아직 받을 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실명이 적힌 현수막을 붙인 차량을 세워두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 이런 행위는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위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 다만 신청인이 요구한 내용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돈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더라도 상대방의 회사와 집 앞에서 실명이 적힌 현수막을 붙인 차량으로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리 주장은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하며, 상대방의 명예나 업무를 침해하는 방식은 법원이 막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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