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52대구지방법원 1심2012-03-26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거절당하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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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2카합52 민사 사건(2012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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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지역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회사 주식 10만 주와 8만 주를 각각 제공했는데, 이 주식들은 다른 주주 명의로 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2011년 12월 30일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 두 건의 주식 권리를 넘겨받아 보유하게 되었고, 같은 날 회사에 주주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 회사는 이사회 승인 절차 등의 이유로 명의개서를 미루다가, 2012년 2월 직무대행자에게 다시 요청했을 때는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거절했다.
- 회사는 2012년 3월 27일 오후 2시에 해임된 대표이사의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이에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2012년 3월 26일,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회사 주식을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었지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자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일부 주식은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로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지만, 나머지 주식은 제대로 된 양도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신청인이 넘겨받은 주식 중 일부는 담보권자로부터 담보권을 포기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주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담보권을 가진 사람과 유○○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 주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겉으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채권과 담보권을 함께 넘겨받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신청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회사가 의결권 행사를 막지 말고 허○○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경영권 분쟁 속에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툰 사례다. 법원은 주식을 제대로 넘겨받았는지, 넘겨받는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는지를 따져 일부만 인정했고, 가처분 단계에서도 권리관계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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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3.26.자2012카합52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판결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카지노 사업장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신청
인이 개최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취득한 피신청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를 청
구한 사안에서, 일부 주식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
한 자와 사이에 유효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권취득에 중대한 과
실이 있어 주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채권 및 양도담보권 양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일부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식을 담보권자로부터 담보권 포기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신청인에게 양도하여 신청인이 주주의 지위에 있기에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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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52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 청 인신청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신 청 인피신청인
대구 수성구 카지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변호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
대구 수성구
대표이사
2. □□□
대구 동구
3. ○○○
서울 서초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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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
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2012. 3. 27. 14: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
사 ♡♡♡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
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나
머지 소송비용의 1/2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 및 나머지 피신청인 보조참가
인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2. 3. 27. 14: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피신청
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보조참가인 △
△△’라고 한다)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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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신청인은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대구 수
성구에서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1. 11. 15. 기준 피신청인의 주주 현황은 별
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바, 보조참가인 △△△가 20만 주, ♡♡♡이 8만 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이 3만 주, ♤♤♤이 42,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은 2007. 11. 30. 피신청인의 사내이사, 2009. 7. 20. 대표이사에 각 취임
하였고, A과 B은 2009. 7. 20. 각 피신청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은 피신청인
의 부회장 및 ♡♡♡ 대표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C은 피신청인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 위 ♤♤♤의 동생이다.
나. 직무대행자의 선임 경위
1) 피신청인의 사내이사인 A 등이 대표이사 ♤♤♤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1.
12. 12. 당초 통지된 임시총회 개최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 ‘사내이사 D을 해임
하고,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은 2010. 11. 30.자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에
서 퇴임함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고, 그 직후 피신청인의 이사
회를 개최하여 ‘A과 F을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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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이에 따라 2011. 12. 12. ♤♤♤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퇴임등기, F, E에 대
한 각 사내이사 선임등기, A 및 F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 보조참가인 △△△, □□□이 2011. 12. 21. A, F, E 등에 대한 직무집
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카합550호)하였는데, 그 후
2012. 1. 17. E, F에 대한 각 이사 및 F에 대한 공동대표이사의 각 사임등기가 마쳐졌
다.
4) 한편 위 법원은 2012. 2. 6.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가 부존재 또
는 무효라는 이유로 A의 피신청인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금원 차용 등
1) 피신청인은 2011. 9. 16.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
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0.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소갑 9호증) 등에는 ○○○의 동생인 ◉◉◉ 명의를 사용함}, 보조참가인 △
△△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 또는 주권 지칭시
‘이 사건 제1주권’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차용한 담
보로 제공된 피신청인 주식 10만주를 약정기간에 변제하지 못할시 담보주식의 임의처
분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신청인 명의의 확인서(소갑 12호증)도 교부해 주었다.
2) 한편 피신청인은 2011. 7.경 주식회사 호텔인터불고대구(이하 ‘호텔인터불고대
구’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는 ♡♡♡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
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 또는 주권 지칭시 ‘이 사건 제2주권’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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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신청인의 명의개서 요구 등
1) 신청인이 2011. 12. 30. A 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주권을 교부받아 현
재 위 각 주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데,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
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사회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하여 명의개서가 지체되었다.
2) 신청인은 2012. 2. 16. 재차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
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직무대행자는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
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위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3) 한편 피신청인은 2012. 3. 27. 14:00 직무집행이 정지된 A의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보조참가인○○○의보조참가신청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가. 보조참가인 ○○○은,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고, 신청인이 자신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의사표시 자체가 없다는 점
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
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
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
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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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신청인에 대한 금원 대여자 및 담보권자로서의 보조참가인 ○○○의 법
적 지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제1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
더라도 담보권자에 불과한 보조참가인 ○○○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조참가인 ○○○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이사건제1주식의주주권자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 ○○○으로부터 위 제1주식
을 적법하게 매수하였거나 선의취득하였고, 예비적으로 ○○○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
금 채권과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주
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식에 대
한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수인인 신청인
의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 △△△, □□□의 주장
○○○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하거나 B 등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권
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의 부사장인 C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2억 원을 변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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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초 담보물 및 채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을 뿐이며, 위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증서
(소갑 1호증의 1) 중 ◉◉◉ 명의는 위조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액면가액이 10억 원인데 대여액은 2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약식질권자에 불
과하여, 신청인이 ○○○으로부터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권을 양수할 수 없고, 신청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위 주식의 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
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식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과 신청인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 및 담보권 양도 합의 자체가 존재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 양수인인 신청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의 대리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양도계약 체결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부회장인 B이 2011. 12. 30. A의 연락을 받고 부
사장인 C과 함께 서울 소재 ○○○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은 C 등의 요구에
따라 송금받을 계좌로 자신 사무실 직원 한수진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신청인
이 같은 날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은 위 2억 원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차용증 등 채권 관련 서류 및 이 사건 제1주권을 C, B에게 반환한 사실, B은 같은 날
호텔인터불고대구 커피숍에서 A과 신청인을 만나서 이 사건 제1주권은 신청인에게, 채
권 관련 서류는 A에게 각 전달해 준 사실, 피신청인의 경리과장인 G은 A의 지시에 따
라 미리 ◉◉◉의 막도장을 새겨 같은 날 위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A이 미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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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둔 주식양도증서(소갑1호증의 1)의 ◉◉◉ 이름 옆에 위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소
명된다.
나아가 ○○○이 신청인과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B 또는
C에게 위 양도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이 양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은 일관
되게 대여금을 변제받고 담보물과 채권 관련 서류들을 피신청인의 부사장 C, 부회장 B
에게 반환한 것이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
는 점(소을 9, 19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은 피신청
인의 종전 대표이사 ♤♤♤의 동생인 보조참가인 □□□과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해왔
고,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액 2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사건 제1주식을 □□□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급하게 제3자에
게 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C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소을 20호증), A
이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직후 종전 대표
이사 등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제1주권에 대한 회수 및 점유 이전이 이루어진 점, A과 B은 위 경영권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양수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
식양도증서(소갑 1호증의 1)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명자료로 삼을 수
없고, A, B, C의 각 사실확인서 등(소갑 14, 16, 24, 36호증)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적법하게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취득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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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상
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
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
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주식의
액면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수가액 2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거래당사자도 아닌 A이
주식양도증서(소갑1호증의 1)를 작성하고 황보성권이 양도인 ◉◉◉의 막도장을 새겨
날인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매도의사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제1주권에는 종전 주주가 ◉◉◉이 아닌 보조참가인 △△△라고 분명하게 기재되
어 있음에도 양도권한 유무와 관련하여 ◉◉◉ 또는 위 보조참가인에게 그 양도경위 등
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A,
B과 협의하여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양도
인 ◉◉◉이나 주권상 종전 주주인 보조참가인 △△△에게 한 번 연락을 해보는 등 조
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
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선의취득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권 및 양도담보권 양수 주장에 관하여
먼저 신청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갑 31 내지 34호증은 ○○○의 피신청인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채권
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및 통지서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관한 자료로는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은 일관되게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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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하거나 양도담보권을 이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전제
로 한 신청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더욱이 신청인의 대리인이 한 채권양도 통
지는 양수인에게 대리통지에 관한 권한이 적법하게 수여되었음을 소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로 볼 수 없고, 또한 B 등이 ○○○으로부터 받은 서
류 중 이 사건 제1주권은 신청인에게, 채권 관련 서류는 A에게 각 교부한 점, ○○○은
채권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갑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사실조차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이사건제2주식의주주권자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1. 12. 30. 이 사건 제2주식의 소유자인 ♡♡♡로부터 위 주식 등(주식회
사 투자개발 소유의 피신청인 주식 10만 주 포함)을 5억 원에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설
사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주식에 대한 주
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거
부하고 있으므로,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수인인 신청인의 이 사건 제2주
식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 △△△, □□□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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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이사 B이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고, 주식양도증서(소갑 1호증의 2)는 위조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
므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권이 확정적으로 신
청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과 ♡♡♡ 사이의 위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인 이상 위 주권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설사 선의취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담
보권을 선의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신청인이 2011. 7.경 호텔대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 소
유의 이 사건 제2주식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 대표자 B은 당시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A에게 호텔대구로부터 위 담보물
인 이 사건 제2주권을 반환받아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승낙해준 사실, 이에 따라
A은 담보권자인 호텔대구에게 담보해제를 부탁하여 2011. 12. 30. 이 사건 제2주권을
반환받은 사실, 피신청인의 경리과장인 G은 2011. 12. 30. A의 지시에 따라 그가 미리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소갑 1호증의 2)에 ♡♡♡ 대표자 B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한
사실, A은 같은 날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주권을 교부하였고, 신
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법인계좌로 매매대금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5억 원을 직원 급여, 공사비 등 시급한 피신청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사실, B
도 2011. 12. 30. 호텔대구 커피숍에서 신청인과 A을 만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호텔대구는 차용금 채무자인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 A의 부탁을 받
- 13 -
아들여 담보물인 이 사건 제2주권을 임의로 반환하였고, A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소유
자인 ♡♡♡ 대표자 B의 승낙을 받아 위 제2주식을 신청인에게 매도하고 주권까지 교
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정당한 주주라고 할 것이다{보조참가인 △
△△, □□□은 소갑 1호증의 2(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 △△△, □□□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억 원을 대
여하고 ♡♡♡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
나,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회사의 대표이사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
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신청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
로 신청인의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
건 제2주식에 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4) 한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2주식에 기한 의결권
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후에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 14 -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
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6.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 15 -
제1목록
1. 당초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가 소유하고 있던 1주당 액면 10,000원
인 피신청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현재 신청인이 점유 중인 주권번호 가제
000001호 내지 가제000009호의 일만주권 9매 및 주권번호 나제000001호 내지 나
제000010호의 일천주권 10매)
2. 당초 주식회사 ♡♡♡이 소유하고 있던 1주당 액면 10,000원인 피신청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현재 신청인이 점유 중인 주권번호 가제000010호 내지 가제
000017호의 일만주권 8매)
- 16 -
주주명주식수보유주식금액(원)지분율(%)
(주)투자개발100,0001,000,000,00018.48
□□□30,000300,000,0005.64
P47,500475,000,0008.78
S21,100211,000,0003.90
♤♤♤42,500425,000,0007.85
T10,000100,000,0001.85
Y10,000100,000,0001.85
(주)△△△200,0002,000,000,00036.96
(주)♡♡♡80,000800,000,00014.79
합계5,411,000,000100
제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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