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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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2150만 주인데, 신청인들은 이 중 23.6%를, 다른 공동목적 보유자까지 합치면 30.24%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신청인 A는 처와 딸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회사 주식의 47.49%(공동목적 보유자 포함 56.30%)를 보유한 지배측이었다.
2003년 11월경 신청인 측 인물이 회사 부회장직에서 면직되면서 양측 관계가 악화됐고, 이후 감사 선임·신주발행무효·자기주식 취득等问题로 소송이 이어졌다.
회사는 신탁으로 관리하던 자기주식 1,938,680주를 2005년 6월과 7월에 걸쳐 대표이사 일가에게 장외에서 매도했고, 2005년 8월과 12월에는 직접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매도했다.
대표이사 일가 등은 이 자기주식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은행과 농협 등에서 합계 105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기주식 매각 직후인 2005년 9월 회사는 할인율 50%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대표이사 일가는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받아 지분을 더 늘렸다. 그 결과 지배측 지분은 47.49%로, 신청인 측은 23.6%로 벌어졌다.
2006년 2월 회사는 회사분할 계획을 공시했고, 신청인들은 2006년 3월 28일 열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수주주인 신청인들은 회사가 대표이사 일가에게 자기주식을 대량 매도해 경영권 지분을 끌어올린 행위가 신주발행 못지않게 불공정하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주식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보증으로 1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일가가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신청인들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파는 것이라 회사 총자산이나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 자체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러나 대량의 자기주식 처분은 경우에 따라 신주발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신주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할 때 무효로 보는 법리를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회사가 지배측 일가에게 자기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곧바로 할인율 높은 유상증자를 실시해 지배측 지분이 47.49%까지 오른 점을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삼았다.
신청인들이 보증으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일가가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대표이사 일가에게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넘겨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주발행 못지않게 소수주주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의결권 행사를 임시로 막은 만큼, 주주총회 표 대결 전에 지분 구도 자체의 공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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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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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6카합393 의결권행사괈지가처분
신 청 인1. ****
2. ****
3. ****
4. ****
신청인 1 내지 4 주소 : ****
5. ****
****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1. ****
2. ****
3. ****
피신청인 1 내지 3 주소 : ****
주식회사 내
4. **** (대표이사 ****, ****)
- 2 -
****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주 문
1. 신청인들이 보증으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괈액을 보험괈액으로 하는 지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 ****는 2006. 3. 28.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670,000주, ****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880,000주, 고
ᄋᄋ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838,680주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 ****, ****, ****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
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공탁조건 제외)
이 유
1. 소명된 사실
가. 피신청인 ****(아래에서는 피신청인 회사라고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2150만 주인데, 그 중 신청인 ****은 13.73%인 2,951,80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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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인 ****은 3.02%인 650,048주를, 신청인 ****은 2.98%인 641,120주를, 신청
인 ****는 2.99%인 643,477주를, 신청인 ****은 0.88%인 189,806주를 각 보유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의 23.6%를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다른 공
동목윁 보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6,501,120주로서 발행주식의 30.24%
에 달한다.
나. 피신청인 ****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피신청인 고ᄋ
ᄋ는 위 ****의 처, 피신청인 ****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의 딸인데, 피
신청인 ****과 피신청인 ****는 모두 최대주주인 피신청인 ****와는 증권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는 2006. 2. 13.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
식 중 30.20%인 6,492,936주를, 피신청인 ****는 9.02%인 1,938,321주를, 피신청인 이
ᄋᄋ은 8.27%인 1,778,645
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 지분율은 47.49%에 이른다
(피신청인들의 다른 공동목윁 보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하면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56.30%에 달한다).
다. 피신청인 ****는 신청인 ****의 삼촌으로서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친.
인척 관계에 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03. 11.경 신청인 ****이 불법주
식매집,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의 부회장직에서 면직되자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감사선임, 신주발행무효, 자기주식 취득 등의 문제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측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자사주를 125만 주(발행주식의 6.94%)는 직윑 보유하고,
1,938,680주(발행주식의 10.77%)는 제일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게 신탁하여 관리하여 왔
는데, 2005. 5. 31. 제일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을 하씀다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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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대신증권 묏 씨제이(CJ)투자증권(구 제일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각
해지하씀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자사주 신탁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938,680주에
대하여, 2005. 6. 24. ****에게 57만 주를, ****에게 53만 주를, ****에게 50만 주
를 각 1주당 4,330원에 장외에서 매도한 후 위 라.항에서와 같이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
지하씀고, 2005. 7. 25. ****에게 나머지 자기주식 338,680주를 1주당 3,820원에 장외
에서 매도하고 위와 같이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씀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2005. 8. 9. 직윑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75만 주를, ****에
게 10만 주, ****에게 35만 주, 대표이사인 ****가 역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에게 30만 주를 각 1주당 3,825원에 장외에서 매도하고, 2005. 12.
26. 나머지 주식 중 154,000주를 주당 5,000원에 ****에게 매도하씀다.
사. 피신청인 ****, ****, ****가 위 마. 바.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자사주는 거
의 115억 원에 달하는 괈액이었는데, 위 자사주의 취득을 위해 피신청인 ****는 농
픑으로부터 25억 원, 외환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피신청인 ****은 하나은행으로부
터 43억 원을, 피신청인 ****는 하나은행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아 위 피신청인
들은 합계 105억 원을 대출받아 자사주를 매수하씀다.
아. 대림요업 주식회사는 위 바.항에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45,000주를 2005. 12. 22. 피신청인 ****에게 주당 4,600원에 매도하씀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위 자사주 매각으로부터 1 내지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5. 9.
27. 할인율을 50%로 하여 16%(430,188주)의 배정율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신주 기명
식 보통주식 350만 주를 발행하씀고, 피신청인 ****, ****, ****는 위에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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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사주에 대하여 별도의 신주배정을 받고, ****은 실권주까지 취득하씀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2005. 12. 6. 자사주 346,000주(발행주식의 1.92%)를 임직원에 대
한 상여괈으로 지괉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인 ****은 그 중 520주를 취득하씀다.
카. 2004. 말경(위 자기주식 처분 이위)을 기준으로 신청인측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
주식의 29.98%인 5,396,254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측은 같은 주식의 34.11%인
6,140,64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에게 우호윁인 인성군파종중이 1,032,680주
(발행주식의 4.8%)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사주는 17.7%인 3,188,680주씀으며, ᄋᄋ요업
이 342,500주(발행주식의 1.59%)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마. 바.항의 발행주식의 15%
에 달하는 270여만주의 자기주식 거래와 위 자.항에서의 유상증자 묏 차.항의 상여괈
지괉으로 인해 프재 피신청인측의 발행주식의 보유지분은 47.49%로 늘어나고, 신청인
측의 보유지분은 23.6%(다른 공동목윁 보유자들을 포함할 경우 30.24%)로 주식지분비
율에 변화가 생겼다.
타. 피신청인 ****는 2006. 2. 10.
피신청인 회사를 회사분할을 통하여, 기존의 회
사는 자본괈 40%의 주식회사 ᄋᄋᄋᄋ ᄋᄋᄋᄋᄋ회사로 사명을 바꾸어 존속시키고,
자본괈 60%의 ****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윁분할을 하겠다고 공시하씀다.
2. 피보위권리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대량의 자기주식처분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프윀
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관한 무효의 법리를 유추윁용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 ****, ****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프윀히 불공정
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우리 상법 묏 증권거래법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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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기주식 처분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
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도 변
동되지 아니하여 형식윁으로는 신주발행과 그 효과를 일부 달리하지만, 자기주식의 처
분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가 보유중이던 자기주식일 때
에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 주식
이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
한 효과를 가져온다. 딐한, 자사주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사주에 대하여 배당괈을 수령
하더라도 이는 결국 회사의 재산이 배당괈 수령으로 다시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기존
의 주주들이 그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추후 그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배당괈을 추가
로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새로운 배당괈 수령권
자가 생기는 윐,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별로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데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자사주에 대
한 신주발행이 이루어져 기존의 주주는 그만큼 배정받는 신주의 비율이 낮아지는 윐
등으로 회사가 그 보유의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윁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변동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자기주식을 일방윁으로 특정 주주들에게
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의 감소로 인해 신
주발행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신주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윁 기초와 기존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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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에 씁향을 미친다는 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
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
분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위픀 주지 않은 채 특정
주주에게의 일방윁인 매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
윁 이익과 주식의 경제윁 가치를 프윀히 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하겠다.
위 소명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는 재무상으로나 회사운씁상으로 자사주 신
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주를 매각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시윐에서 2005. 5. 31.
자사주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하씀으면서도 그로부터 불
과 1개월도 안되어 재무구조 개선의 명목으로 수탁기관과의 사이에서 자기주식취득 신
탁계약을 해지하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장외매도를 통하
여 피신청인 회사의 최대주주인 ****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 ****에게 일방
윁으로 매도하여(피신청인들이 거액인 주식매수괈의 대부분을 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하면서까지 자사주를 취득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일시
에 처분함으로써 신청인측은 자기 주식을 매수할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들측의 보유지분은 34.11%에서 47.49%로 괉격히 상승하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던 자
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의결권이 높아짐으로써 신청인들의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의 권한이 프윀하게 희석되었으며, 그로부터 한달 뒤에 있었던 유상증자시에 피신청인
들은 자기주식의 취득 비율만큼 신주를 발행받을 수 있었음에 비하여 신청인들은 신주
발행의 배정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들어 신청인들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나타
났고, 그 후의 ****(피신청인 ****가 대표이사이다)의 주식 매도,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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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 지괉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 측은 꾸준히 보유주식수를 늘려 나가 신청인측과 지분
비율 차이를 넓픀 나갔고 이로 인하여, 회사 분할시 피신청인 ****가 지주회사인 ᄋ
ᄋ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윐을 이용하여 신설되는 주식회사 ᄋᄋᄋᄋ에서 피
신청인들의 보유주식을 대부분 매도하여 주식의 프괈화를 통한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지주회사인 ᄋᄋ의 최대주주로서 신설되는 ᄋᄋᄋᄋ에 대한 경씁권도 장악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데, 이러한 회사의 분할을 결정할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
상의 수)을 용이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기존 주주지배관계를 변동시
킴으로써(신청인측의 지분비율은 29.98%에서 23.6%로 감소한 반면, 피신청인측은
34.11%에서 47.49%로 늘어나게 되어, 당초 5% 미만의 차이가 23% 이상의 차이로 벌어
지게 되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정당하
게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의 권리를 심하게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는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윁 이익과 주식의 경제윁 가치를 프윀하
게 해하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신청인들의 주주권을 근본윁으로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식에 대
한 의결권 행사괈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피보위권리의 소명이 있다(따라서 피신
청인들의 위 주식 매수가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신청인들의 나
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도 없다).
3. 보위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측이 회사를 분할하려는 목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기주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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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결시까지 의결권이 정지되어 회사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가 연기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를 기존의 경씁상태대로 운씁하
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를 분할하여야 할 괉박한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것에 비하여,
피신청인들이 2006. 3. 28.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11.1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피신청인 ****는 2005.
6. 24. 취득한 자기주식 57만 주와 2005. 8. 9. 취득한 자기주식 10만 주의 합계 67만
주, 피신청인 ****은 2005. 6. 24. 취득한 자기주식 53만 주와 2005. 8. 9. 취득한 자
기주식 35만 주의 합계 88만 주, 피신청인 ****는 2005. 6. 24. 취득한 자기주식 50만
주와 205. 7. 25. 취득한 자기주식 338,680주의 합계 838,680주)에 기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버리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배
제하고 ****의 경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이 경우 신청인
들에게는 주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위의 필요성
도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4.
재판장 판사 신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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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욱도
판사 진세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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