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15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7-14 선고검수완료
****가 조직개편 후 신설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을 내리자, 직원들이 단체협약 위반과 인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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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8카합1525 민사 사건(2008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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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26일, 서울메트로 이사회는 정원을 10,284명에서 9,880명으로 줄이고 직제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편에 따라 서비스본부 산하에 질서계도, 승객안전관리, 환경순찰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지원단이 새로 만들어졌다.
- 서울메트로는 서비스지원단 배치 기준으로 '장기근속자'와 '근무불성실이나 장기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을 선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전보 대상자들의 세부 사유로는 무단이석, 근무부적응, 장기휴직, 최하위 근무평정, 상습병가 등이 제시됐다.
- 2008년 5월 7일, 서울메트로는 직원 35명에게 서비스지원단에서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렸다.
- 이에 직원 35명은 단체협약 위반과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직원들은 조직개편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개인별 업무평가 없이 퇴출 후보군을 선별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메트로가 2008년 3월 이사회에서 정원 감축과 직제 단순화를 의결하고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한 뒤, 같은 해 5월 직원 35명에게 서비스지원단 근무를 명하는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에 직원들이 단체협약 위반과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1명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으나, 나머지 14명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단체협약 위반 주장에 대해,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서별 배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정원 감축 자체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부서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기록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단체협약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노동조합에 조직개편안을 통지하고 9차례 협의를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이 집행부 교체와 교섭권 위임 등을 이유로 논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됐다.
- 서비스지원단 신설은 직제규정 제12조 제3항의 임시조직 설치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반드시 문제된 직제규정개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직개편이 강제퇴출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인사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전보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지켰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법원은 신청인들이 비선호 보직으로 발령받아 생활상 피해가 예상되지만, 임금 손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3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1명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14명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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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
민 사 부
결 정
사건2008카합1525 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총 35명)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
주 문
1. 신청인 ○○○ 등 21명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괈 오백만(5,000,000) 원을 공탁하
거나 위 괈액을 보험괈액으로 하는 지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인 21명은 각 피신청인의 서비스지원단에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인 △△△ 등 14명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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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들은 각 피신청인의 서비스지원단에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의 운씁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신청
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2008. 3. 26. 개최된 피신청인의 이사회에서는, 프업조직을 기존의 1본부 2센터
43사무소 2팀 체제에서 1원 2단 2소 18사업소 9센터로 개편하고, 정원을 10,284명에서
9,880명으로 감축하며, 직괉체계 묏 직렬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
정개정안을 의결하씀고, 위 개정직제규정에 수반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서비스본부
산하에 질서계도, 승객안위관리, 환경순찰, 역사 시설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
스지원단이 신설되었으며, 피신청인은 2008. 5. 7.에 이르러 신청인들에게 위와 같이 신
설된 서비스지원단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위직명령(이하 ‘이 사건 위직명령’이라 한다)
을 내렸다.
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하면서 ‘분야별 업무처리능력과 조직
관리 경험이 풍부한 장기근속자’와 ‘근무불성실 묏 장기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의 선별 배치’를 그 배치기준으로 밝힌 바 있고,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위
직명령의 세부사유는 무단이석, 근무부윁응, 장기휴직,
최하위(‘가’) 근무평정, 상습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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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된다.
2.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들은, ① 정원감축 묏 서비스지원단 신설을 골자로 함으로써 이 사건 위직명
령의 위제가 된 위 직제규정개정 내지 조직개편작업이 노동조합과의 사위픑의 없이 이
루어진 것으로, 229명의 인력증원을 못박고,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직윑 씁향을 미치는
제규정을 제정 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 사위에 조합과 픑의하며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함은 물론, 조직개폐와 그에 따
른 조합원의 감원 묏 인사계획이 있을 때는 사위에 조합과 픑의하고 강제퇴출을 위제
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단체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인 이
상, 이 사건 위직명령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신청인들 개개인에 대한
구체윁인 업무평가 없이 임의로 퇴출후보군을 선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처분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윈차를 거치지 아
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퇴출후보로 낙인쬍힌 데 따른 막대한 생활상.정신
상 피해를 입게 된 윐에서도 이 사건 위직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그 효력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단체픑약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먼윀, 직제규정개정의 위법성 내지 단체픑약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위직명령의 무
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위 직제규정개정 과정에 노동조합 측
의 참여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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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정원표는 근
로관계를 직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
로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 직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직명령에 앞서 직제규정개정을 통하여 정원을 감축하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윐, 부서.조직의 통
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씁주체의 고도의 경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조직개폐를 노동조합과의 픑의사
항으로 규정한 단체픑약 규정에 따라 2008. 2. 5.부터 2008. 4. 8.까지 노동조합 측에 조
직개편안을 통지한 가운데 9차례에 걸쳐 픑의 내지 의견개진을 요구하씀으나 노동조합
측은 초기에는 집행부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임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08. 4. 4.에 이르러서는 일부교섭권의 공공운수연맹 위임을 이유로 교섭불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거윈한 사실이 소명되는 윐, 딐한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의 개정 위 직제규정에서도 ‘한시윁인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고(제
12조 제3항) 실제로 피신청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서비스지원단 운씁방침을 기안한 사
실이 소명되어 서비스지원단 신설이 반드시 신청인들이 문제 삼는 직제규정개정에 기
인하씀다고 볼 수는 없는 윐, 나아가 소갑 제3호증의 1, 2을 비롯하여 제출된 자료만으
로는 피신청인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강제퇴출을 위제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
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체픑약 위배 등의 사유를 들어
- 5 -
이 사건 위직명령이 일률윁으로 무효라는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기준
근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칙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
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고, 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노동조합 딐는 근로자 본
인과의 픑의 등 그 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윈차를 거쳤는지 여부
를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퇴출후보군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비선호 보
직으로 선별 발령받은 데 따른 신청인들 개개인의 생활상 피해가 충분히 씈상되는 윐
은 있으나, 한편 기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서비스지원단 근무
로 인한 임괈상의 손해는 없거나 경미하고, 매 3개월마다 평가를 통하여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피신청인은 넄윁윁자가 약 5조 2,828억 원에
이르는 만성윁인 경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2006. 11.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위국
도시철도 운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물론 2007년 실시된 국가고객만족지수
조사에서도 동종업계 서비스경쟁력이 최하위로 평가되었는데, 피신청인 조직의 경직성
이 위와 같은 경씁난과 고객불만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서비스지원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과 수차례 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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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시도하씀으나 거부당하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위직명령의
위제로서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조직개편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
여 신청인들의 입게 된 임괈상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근로자측과의 사위픑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 사건 위직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인
사권의 남용으로서 일률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구체윁인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위직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윁이고 납득할 만
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위직명령의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별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일부는 최근 2년간 15회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승무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인 수석지도차장으로부터 근무 중 음주경
력, 상습윁인 병가 사용 묏 조퇴 등에 따른 성실의무 결여 내지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
로 최하위인 ‘가’ 등괉의 근무평정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근무
태도를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인들을 서비스지원단에 배치한 것을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위 신청인들은, 무단이석의 경우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사측도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무단이석자나 최하위 근무평정자가
자신들 뿐만이 아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자의윁으로 위직대상자를 선별하씀다고 주장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무단이석을 용인하는 관행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피신청인이 이를 문제 삼아 자료를 축윁하여 온 것으로 보인
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객관윁인 근무평가 자료에 기초한 가용인원들 중에서 부서
별 인력수괉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직인원을 선별하는 것을 두고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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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윁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일부에 대한 위직명령 사유로 삼은 이른바 ‘근무부윁응’은
그 개념조차 모호한데다가, 근무부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소을 제10호증의
1 내지 23) 역시 추상윁이고 주관윁인 내용에 불과하여 도윀히 위직대상자 선별을 정
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니, 위 신청인들에 대한 위직명령은 자의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 위직사유로 상습병가를
들고 있는데, 위 신청인이 2006. 5.부터 2008. 1.까지 총 34회에 걸쳐 52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에서 보장한
연 30일 범위 내에서의 병가사용임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의 개별 근무여건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규칙에 보장된 범위 내의 병가사용을 위직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윁인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신청인에 대한 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신청인 일부에 대한 위직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각 휴직기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이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프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일반부서 내지는 프장에 배치하는 경우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일단 서비스지원단에 배치한 것으로 프업 복귀시 원 소속으로 복직시
킬 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상, 위 신청인들에 대한 위직명령의 경우 그 유무효를
떠나 프 단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뜇다면 신청인 중 21명의 신청은 각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신
청인 중 14명의 신청은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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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4.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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