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흥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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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08카합38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30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
결과 미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8카합9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올리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07카합39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9
퇴사 후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업무에 종사함
원고승
신청 인용 (청구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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