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7카합33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캐릭터 브랜드 상표권자가 피신청인 7명을 상대로 유사 표장 사용 금지를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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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 07카합3358 민사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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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회사는 큰 얼굴에 머리카락 세 가닥, 딸기씨와 핀을 붙인 '딸기소녀' 캐릭터 표장의 상표권자로서 이를 캐릭터 브랜드로 사용하며 가방·문구류 등 패션용품 사업을 해 왔다.
- 피신청인 7명은 이와 유사한 표장을 가방, 문구류 등 패션용품에 붙여 제조·판매했다.
- 신청인은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피신청인 제품을 신청인과 영업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들은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표로 쓴 게 아니라고 했고, '딸기'·'DALKI'는 식별력이 없다거나,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거나, 선사용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끝에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회사가 딸기소녀 캐릭터 표장의 상표권자로서, 피신청인 7명이 가방·문구류 등 패션용품에 유사 표장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킨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여러 항변을 모두 배척한 뒤 신청을 받아들여 표장 사용 금지와 보관 제품 인도 등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들이 표장을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자기 상품의 출처를 알리려는 의도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되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딸기'나 'DALKI'는 자연인·법인의 이름이나 명칭을 뜻하는 조항과 무관하고, 가방·문구류와 관련해 흔한 이름이나 기술적 표시도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들이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쓴다고 했지만, 거래사회 통념상 신청인 표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먼저 생긴 저작권을 정당하게 쓴다는 주장도,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도안을 먼저 창작해 공표한 것으로 보여 인정되지 않았다.
-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 권리 주장 역시, 신청인 표장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소비자 혼동 위험이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핵심 정리
캐릭터나 디자인이라도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쓰이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딸기' 같은 흔한 단어라도 상품과 무관하면 식별력이 인정되고, 먼저 등록된 상표나 저작권이 있어도 실제로 비슷하지 않으면 항변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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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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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7카합3358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 청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 등 7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 ---를 위한 보증으로 1억 원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 ---, 주
식회사 ---를 위한 보증으로 각 5,000만 원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를 위한 보증
으로 1,000만 원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을 위한 보증으로 각 3,000
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표찰 기타 선전광
고물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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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들은 그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
록 1 기재 표장을 부착한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
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으면, 위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을 말소하고 위 물건을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별지 목록 2 기재 표장의 상표권자로서 그 표장들 및 별지
목록 3 기재 표장들(몸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측면 부분에는 딸기씨 3개와 핀을 붙이
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딸기소녀 캐릭터)을 이른바 ‘캐릭터 브랜드’로서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하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표장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신청인이 직접 또는 신청인과 상품화계약을 체결
한 제3자를 통해 캐릭터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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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무렵
1)
을 기준으로 할 때 가방, 문구류 등 패션용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 가방, 문구류 등 패션용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들 또는 피신청
인들의 상품이 이 사건 표장의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 등의 그룹과 일정한 영
업상의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
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소정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가방 제품의 가격표에 ‘딸기’라는 문자를 인쇄한 의도는 그
디자인 컨셉이 딸기의 색깔과 형상 등에서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자인 컨
셉, 색깔,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기 위한 것이고, 제품에 딸기소
녀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제품의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고 주장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여 결
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4 -
살피건대, 타인의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에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컨대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되는
경우 등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
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등), 한편, 디자인과 상표
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
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
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기록에 의해 소명되
는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의 사용태양,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의 주지저명성, 피신청
인들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을 출
처 표시를 위한 의도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딸기’ 또는 ‘DALKI’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 중 문자 부분인 ‘딸기’와 이를 알파벳으로 표
현한 ‘DALKI’ 그리고 여기에 딸기 모양의 도형, 방점, ⓒ 등과 같은 차별적 특징을 부
가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거
나 등록되더라도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 단체의 명칭, 상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보통명사를 의미하는 것
- 5 -
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딸기’라는 보통명사가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가방, 문구류
등의 패션용품과 관련하여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출원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들은 딸기소녀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신청인의 등록상표(소갑 제2호증의 33, 출원일 2004. 12. 10.)보다 먼저 출원
된 신청외 △△△의 등록상표(소을 제2호증, 출원일 2002. 3. 11.)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는 2002. 3. 11. 학생가방, 핸드백 등 상품류
구분 제1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캐릭터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3. 8. 4. 제558376호로 상표등록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 ---는 2007. 4. 17.경 위
△△△로부터 위 등록상표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피신청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와 사이에 위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소명
되기는 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행사로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거
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이어야 하므로, 등록상표를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
단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참조), 피신청인들이 실제
- 6 -
로 사용한 상표들인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들을 위 등록상표와 비교해 보면, 실제 사
용 표장은 소녀의 얼굴 부분만 있거나 꽃 모양이 없거나 문자 ‘딸기’, ‘DALKI’,
‘strawberry' 등과 결합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등록상표에는 소녀의 머리 윗부분에 사
과 꼭지와 흡사한 나뭇잎이 꽂혀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사용 표장에는 소녀의 머리 윗
부분이 머리카락 세 가닥이 돌출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들이 실
제로 사용하는 표장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이 선출원 등
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발생 저작권의 정당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들은 딸기소녀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신청인의 등록상표(소갑 제2호증의 33, 출원일 2004. 12. 10.)가 출원되기 이
전에 먼저 발생한 위 △△△의 저작권(소을 제1호증, 2002. 3. 11. 발생)을 정당하게 사
용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하는 것이고(상표법 제53조 참조),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위 △△△가
도안을 2002. 3. 11. 창작한 것으로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한편,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
하여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는 점, 기록에 의하면 △
△△가 위 도안을 창작했다고 하는 2002. 3. 11. 이전에 이미 신청인에 의하여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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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창작되어 공표되었고, △△△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가 위 도안을
최초로 창작하여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선사용에 따른 계속사용권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앞서
본 신청외 △△△의 상표권, 저작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표장들을 국내에서 사
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있
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 부정경쟁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선의
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령 신청
인이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별지 목
록 1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이 주지.저명성
을 획득한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되었고, 피신청인들의 사용 표장이 주지.저명한 신
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혼동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들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참조), 피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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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상표법 제65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신
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어 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
다.
2008. 5. 8.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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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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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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