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호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호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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