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상표법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호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호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