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107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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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 2008카합1070 민사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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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2008.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ICW의 위임을 받은 B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하므로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함.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2008.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ICW의 위임을 받은 B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하므로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2008. 3.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ICW의 위임을 받은 B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하므로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함. - 청구 취지: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 당사자 관계: 신청인들(주주) vs 피신청인(주식회사 쓰리소프트) - 핵심 주장: ICW의 위임을 받은 B의 의결권 행사 무효로 인한 결의방법 중대한 하자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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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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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8카합1070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1. 김○○ 2. 이○○ 3. 이◇◇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손영상 피 신 청 인주식회사 쓰리소프트 대표이사 일본국인 이우에 히로유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주 문 1. 신청인들이 연대하여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 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2008. 3. 28.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 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들은 각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8. 3. 28.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주주명부 폐쇄일인 2007. 12. 31. 기준 발행주식총수 18,971,998주(의결권 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 중 10,843,453주가 출석한 가운데 6,596,057주의 찬성으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를 위한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주주명부(2007. 12. 31. 기준)에 의하면, 3,397,722주(위 발행주식총수의 17.90%)가 증권예탁결제원 주식권리관리팀 명의로, 2,109,818주(위 발행주식총수의 11.12%)가 일본국 법인인 아이씨더블유 주식 회사(이하 ‘ICW’라 한다) 명의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주식 중 3,350,000주 및 위 ICW 명의 주식 2,109,818주에 대하여는 ICW의 위임을 받은 B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찬성하였다. 라. 신청인은 ICW의 위임에 따른 B의 위 5,459,818주(3,350,000주+2,109,818주)에 대 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주식에 관하여 - 3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주식은 2007. 12. 31. 이전에 주권 실물이 출고된 뒤 주권의 소지자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 의 주주명부에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ICW의 위임을 받은 B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부분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2007. 12. 31. 기준으로 이 부분 주식이 실질적으로 ICW의 소유이었음 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특히 소을 제4호증(ICW와 이석 구 사이의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제5호증(이석구 명의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므로, B에 의한 이 부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ICW 명의 주식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피 신청인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ICW의 최대주주로서 피신청인 회사와 ICW의 경영을 실 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 신청인 3은 2007. 7. 27.경부터 몇 차례 A에게 자금을 대여해 오다가 A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8. 1. 31. A로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이사, 대표이사,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신청인 3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경영권양도계약서를 받은 사실, 신청인 3은 다시 C의 명의로 2008. 2.경 A로부터 같은 내용의 경영권양도계약서를 받고(소갑 제7호증), 이와 함께 ICW로부터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 권을 이전받고 의결권을 위임받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소갑 제9호증)와 위임장(소갑 제10호증)을 받은 사실, 그런데 A는 2008. 3. 18.경 C를 찾아가 위 경영권양도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위임장 등이 무효라고 주장한 뒤 2008. 3. 27. ICW 명의의 이 부분 주식에 관하여 B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이 소명된다. - 4 -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주식에 대하여는 이른바 중복위임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점(민법 제689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주주의 의사는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ICW의 C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당해 주식 및 경 영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기에는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고,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와 이에 수반 된 의결권 위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ICW가 C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 은 B이 이 부분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 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ICW의 위임을 받은 B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주식 중 3,350,000주와 ICW 명의 주식 2,109,818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이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찬성한 의결권의 수는 1,136,239주(=6,596,057-3,350,000-2,109,818)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5,421,727주)에 현 저히 미달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 고 볼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 5 - 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2008. 4. 29.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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