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13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4-28 선고검수완료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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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8카합1306 민사 사건(2008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8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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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B는 자회사의 토지수용공탁금과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2월 14일 주식회사 C에 2,489,626주(약 6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 신청인은 2008년 1월 21일경 주식회사 B의 전체 발행주식 9,300,000주 중 281,400주(3.02%)를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로 전환사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는 주식 3,144,037주(33.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로 증권회사에서 63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만기에 갚지 못하면 주식이 처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 무효 확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B가 자회사의 토지수용공탁금과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C에 신주를 발행한 것에 대해, 신청인(기존 주주)이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신주발행 무효와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주발행에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고 발행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법 제418조에 따라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자회사의 토지수용공탁금과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 자금이 필요했고, 신주발행으로 받은 돈을 자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청인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확인한 점,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지분이 줄어든 점 등을 들어 경영권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7. 2. 22. 선고 2005다77060)를 인용하며, 이사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신주발행의 목적과 절차, 발행 방법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저한 불공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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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8카합130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 청 인A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주, 이동건, 유한경 피 신 청 인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김석만, 정한진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식회사 B는 2008. 4. 29.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 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C은 2008. 4. 29.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2. 주식회사 B는 2008. 4. 29.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결의시 주식회사 B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상법 제418조에서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 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제를 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주 발행이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 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가 - 3 - 처분권리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 면, 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효력이 부정되어 향후 원활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주식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겠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의 주식회 사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 다. ① 이 사건 주식 발행 당시 주식회사 B가 이른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는지 여 부를 살피건대, 기록상 신청인이 2008. 1. 21.경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총수 9,300,000주 중 281,400주(3.02%)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8. 3. 5.자로 1,562,166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우호적인 세력인 신청외 아퀼라인캐피탈엘엘씨도 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의 전환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신청인이 2007. 12. 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K 등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고, 2008. 1. 28. K 등에 대한 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며, 같은 달 31. K 등 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반면 주식회사 B의 주식 3,144,037주 (33.8%)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는 그 주식을 담보로 주식회사 현대증 권으로부터 63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어, 만기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이 임 의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신청인은 2008. 1. 24.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 - 4 - 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9에 의한 보 고서식(이른바 약식서식)을 사용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7에 의한 경영권에 영 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이와 같이 보고한 이상 설령 내심으로 주식회사 B의 경영권을 확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10에 의하여 정정공시 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은 2008. 4.경 보유하고 있 던 주식회사 B의 주식 470,000주를 매도하여 현재 보유한 주식은 255,400주에 불과하 고,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에 대한 전환청구를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주식회사 B의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 B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 발행에 상법 제418조, 주식회사 B의 정관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경 영상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그 자회사인 주식 회사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의 토지수용공탁금과 공사비 재원 마련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주식 발행에 의하여 2008. 2. 14. 주식회사 C으로부터 5,999,998,660원(2,489,626주 × 2,410원/주)을 납입받 고, 2008. 2. 1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중부○○에게 최대 60억원의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55억원, 같은 달 27. 2억원, 2008. 3. 17. 3억원 등 합계 6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 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신청인은, 다른 방식에 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다는 주 - 5 - 장을 하나, 기록상 주식회사 B가 다른 방식에 의한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 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의한 자 금 조달을 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상 이사회의 소집통지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며, 가사 하자가 있더라도 주식 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 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 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취지 제1항 신청은 피 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취지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18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과 합산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B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하여 위임받은 주식이 위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 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주식회사 B는 2008. 4. 29.에 개최될 주주총회의 기준일 당 시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였던 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위 각 규정은 상장법인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 - 6 - 영함으로써 상장법인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 로,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 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절 차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주식회사 B가 대리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감사 선임에 있어서 주식회사 B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신청취지 제2항 신청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8.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현 - 7 - (별지) 주식 목록 주식회사 B가 발행하여 주식회사 C이 보유중인 액면금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489,626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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