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090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1-10 선고검수완료

우리사주조합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권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0904 민사 사건(2013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회사에 보통주식 357주를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 쟁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일반 신주 발행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발행 절차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우선배정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우선배정권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우선배정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달리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우선배정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회사가 우선배정권을 회피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만 발행하는 경우를 막는 법적 장치가 존재함.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신주 발행과 다름.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우선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다르며, 관련 법률과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우선배정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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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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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7721·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기각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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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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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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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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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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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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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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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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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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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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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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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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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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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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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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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33·대전지방법원·2011-11-22·2심·기각

소외 1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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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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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2심·기각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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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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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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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2016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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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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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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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6가합58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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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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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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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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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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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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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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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2심·기각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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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354·대구지방법원·2012-08-14·1심·원고 패소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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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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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카합130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8·1심·기각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2심·기각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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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1가단363555 판결 【변론종결】2012. 12.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 각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고, ② 예비적으로 각 24,068,94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전환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의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실질은 신주발행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점만을 들어 신주발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그대로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주발행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이후 발행될 신주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되었는바, 원고들을 포함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인수가 배제된 바 없는 점,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양적 규제를 하고 있는바(상법 제516조의 2 제3항), 회사가 소액의 사채에 실질적으로 다량의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을 두고 있는 점,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가 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516조의 2 제1항) 주주 이외의 자, 즉,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발행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권리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외에 보통의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등 신주의 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회사가 단지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만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배상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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