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333대전지방법원 2심2011-11-22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 확인 청구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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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별지에 적힌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재판에서는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지만, 피고 2에 대한 요구는 거절되었다.
  • 이에 원고들과 피고 1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들과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이 소외 1을 대신해 주주권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주식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없더라도, 명의신탁과 실질적 주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원고들이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으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과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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