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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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987 민사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함.
-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주식이 배임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함.
-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와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법원에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도 인정함.
-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기각하고, 선정자 3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만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피고는 주식 양도가 배임 행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선정자 3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이에 대해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배임 행위에 원고들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선정자 3이 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함.
- 일부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주명부에 따른 적법한 동의가 없었기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은 주식을 양도받은 후 명의개서 절차를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명의개서 이행을 명했다. 또한 일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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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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