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 2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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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23608 민사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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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13일, 피고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여러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는 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며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가처분 효력이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07년 8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한 것이 정족수 미달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존재 확인 및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전 가처분 조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효력과 결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처분 효력이 무효임이 확정되어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본안 소송에서 그 조정에 따른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가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면서, 의결권 행사 제한도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결의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전 가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되면서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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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18730 판결
【변론종결】2008. 10.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소외 2,3,4,5 및소외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소외 2,3,4,5,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바.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경과’ 부분의 기재를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해당하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4164호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2007. 9. 14.소외 1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소외 1의 항소 및 상고(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50호,대법원 2008다56378호)가 각 기각되어 2008. 11. 13.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루어진 2006. 7.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소외 2 등의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소외 2 등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 결의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처분에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본안소송의 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이 사건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권에 의한 의결권 행사 또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어 확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송인권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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