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5342 민사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상법 제4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8,870,814주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9만 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 원고는 2012년 6월 28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요청 대상에는 계정별 원장과 보조장부,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전표철, 대차대조표 잔액 명세서, 이사·감사 보수 집행실적, 현금출납장부, 예적금 통장, 증자대금 입출금 내역서 등이 포함됐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열람·등사를 계속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 4.4%를 가진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주가 회사 운영을 해치거나 경쟁에 이용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안에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행 기간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그 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4.4%)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법 조문에 따라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가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열람·등사 요청이 부당한지는 요청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회사 업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자로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골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 그래서 법원은 피고가 본점이나 장부 보관 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되, 이행 준비와 영업의 평온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으로 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을 넘어서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수주주라도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면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주주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열람·등사 기간을 넉넉히 정해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와 회사 운영의 안정 사이의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17202·울산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양수한 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342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파산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 변 론 종 결2013. 6. 27.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피 고의 본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와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 2 - 장부 등’이라 한다)를 피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장부 등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 에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생주식 총수 8,870,814주의 4.4%에 해당하는 39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가 2012. 6. 2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 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가 이 사건 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 3 - 한다.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 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 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 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회사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장부 등의 보관장소에서 그 업 무시간 내에 이 사건 장부 등을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필요.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과 피고의 영업의 평온을 고려하여, 피고의 채무 이행기간을 이 판결이 확정된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정하기로 한다(위 이행기간을 넘어서 피고의 채무 이 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목록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의, - 5 - 1. 계정별 원장, 계정별 보조장부, 결산서(계정별/거래처별 잔액증명서), 세무조정계산 서, 합계잔액시산표, 전표철 2. 대차대조표상 계정별 잔액 명세서 3. 이사, 감사보수 집행실적 4. 현금출납장부, 예적금 통장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5. 2009년, 2010년 증자에 따른 증자대금 입출금 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