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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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3273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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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조선시대 관직을 지낸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종족단체로, 1993년 성문 종중규약을 만들고 종중등록을 마쳤으며 구성원 자격을 '사직공파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했다.
  • 2011년 12월 종중총회에서 원고 1이 회장, 원고 2가 부회장, 원고 4·5·6이 이사, 원고 3이 감사로 각각 선출되었고, 원고 1은 2012년 1월 종중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월 대표자 변경 등기까지 마쳤다.
  • 그런데 다른 계파 후손인 한 사람의 주도로 2012년 11월 28일 임시총회가 열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되었는데, 이 총회에는 특정 계파 후손 29명만 출석했다.
  • 이어 2012년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들을 회장·부회장·이사·감사 직에서 모두 해임하고 그 주도자를 새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총회에도 특정 계파 후손 28명만 참석했다.
  • 두 차례 임시총회 모두 다른 계파 후손인 원고들에게는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2년 12월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렸다.
  •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종중 구성원임에도 소집권한 없는 자가 통지도 없이 총회를 열었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 측은 원고들이 종중원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의 일부 후손들이 다른 계파 후손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 임원 해임, 회장 선임 결의를 강행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종중 구성원인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열었다며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결의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중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 발생하는 단체이고, 어느 종중인지 특정하려면 공동선조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취지).
  • 1993년 제정된 종중규약이 구성원 자격을 '사직공파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도 그 문중의 후손이므로 정당한 종중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반면 총회를 주도한 측은 특정 계파 후손들만 모아 총회를 열었는데, 다른 계파 후손인 원고들에게는 소집통지가 전혀 가지 않았으므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적법한 통지도 없이 연 총회에서 나온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부동산 매도 결의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 결의를 모두 무효로 봤다.
  • 피고가 원고들을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종중규약상 구성원 범위에 원고들이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종중 총회는 정당한 구성원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일부 계파만 모여서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내린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은 종중 내 분파 간 다툼에서 소집 절차와 구성원 자격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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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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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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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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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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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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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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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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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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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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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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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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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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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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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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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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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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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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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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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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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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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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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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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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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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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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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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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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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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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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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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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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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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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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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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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27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 고1. 2. 3. 4. 5.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송씨00문중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경북 **** **** **** **** 임야 259,934㎡, 같은 리 **** 임야 3,174㎡ - 2 - 의 매매에 관한 피고의 2012. 11. 28.자 임시총회 결의 및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 서 해임하고 ****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 결 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씨사직공파문중의 발생 등 (1) ▢▢송씨 시조인 ****의 11세손 ****는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 고, 경북 **** **** 1)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그 후손들도 위 지역에서 거주함에 따 라 ****(사직공)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의 장손자는 ****, 둘째 손자는 ****, 셋째 손자는 **** 2) 이고, ****의 장 손자는 ****, 둘째 손자는 ****이며, ****의 장남은 ****, 차남은 ****인데, ****의 손자 ****은 ‘훈련원첨정’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송씨첨정공파종중을 구성하여, ****은 ‘충순위창신교위’ 벼슬을 하여 그 후손들이 ▢▢송씨교위공파종중을 구성하여, ****의 후손들은 ▢▢송씨호군공파도촌종중을 구성하여 각 활동하고 있다. 나. 종중총회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1914.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경북 **** ****(道村面)이었다. 2)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는 8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3 - (1) 경북 **** **** **** **** 임야 259,934㎡, 같은 리 **** 임야 3,174㎡(위 **** 임야는 1930. 1. 27. 위 ****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이하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8. 4. 15. 송익순 외 6인의 공유로 사 정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1923. 11. 29. ****의 후손들인 송지정 외 12인의 공 유로 재결되어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 **** **** **** 임야 에 관하여 1964. 11. 21. 위 공유자들 또는 그 후손들의 공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의 후손들 중 ****의 후손인 ****희, 송선희와 ****의 후손들 중 15명 은 함께 1993. 4. 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성문의 종중규약을 제정하였고, 1993. 9. 27. 피고 명의로 종중등록을 마쳤는데, 당시 종중원들 중 종손인 ****희가 피고의 회장으 로 선출되었고, 이 때 제정된 종중규약(갑 제5호증의 6)에는 피고의 구성원 자격을 ‘사 직공파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였다. (3) 피고는 1994.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경북 **** **** 금 호리 ****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리 ****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 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그 후 ****의 후손인 송석주는 2000. 11. 23.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송석준을 비롯한 종중원들(그 중 대다수는 ****의 후손들이다) 은 2009. 11. 19.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송석준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 였으며, 2011. 12. 11. 다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의 회장으로, 원고 2를 부회장으로, 원고 4, 5, 6을 이사로, 원고 3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 4 - 후 원고 1은 2012. 1. 16. ****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한 종중 고유번호증 을 교부받았고,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원고 1로 변경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그런데 ****의 후손인 ****의 주도로 2012. 11. 28. ****의 후손들 중 참석자 18명, 위임자 11명 등 총 29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 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12. 13. ****의 후손들 중 참석 자 14명, 위임자 14명 등 총 2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피고의 회장에서, 원고 2를 부회장에서, 원고 4, 5, 6을 이사에서, 원고 3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위 2012. 11. 28.자 결의와 합 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총회결의’라 통칭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의 후손인 원고 들에게는 위 각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그 후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 및 엠 에스디앤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2. 12. 14.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원고 1에서 ****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 및 ****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5 - 원고들은 피고가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그 종중의 대표자는 1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종중원에 불과한 ****가 피고가 ****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 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최된 위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 등은 피고가 ****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고 ****를 공 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피고와는 별개의 종중인바,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의 후 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들 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 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 - 6 -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1923. 11. 29. ****, ****, ****의 후손 들 13인 공동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경북 **** **** **** ****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위 후손들 1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 ****, **** 모두의 공동선조인 ****를 중시조 로 하는 종중이 그 후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 건 부동산 이외에도 경북 **** **** 연화리 산 104-4, 같은 리 818 등 ****를 공 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여 온 점, 1993. 4. 5. 최초 개최된 종중 총회에는 ****의 후손으로서 **** 및 ****의 후손들이 참여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 제5조에는 ‘사직공파 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 정하고 있는 점, ****과 ****의 후손들이 피고 이외에는 별도로 ****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을 결성하여 그 종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 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15, 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3) ,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의 후손인 원고들이 ****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 3) **** 등은 피고 명칭에 있는 “백파”가 사직공인 ****의 후손 중 큰집을 가르킨다고 하면서 사직공의 5대손 장남인 ****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의 장손자는 ****이고, 4대손 장남은 ****인 점에 비추어 “백파”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 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의 동생으로 송성립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 자신이 큰집이라는 의미에서 “백파”를 사용한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 7 - 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 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 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 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적법한 소 집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 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 8 - 판사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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