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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어업계의 계원이었는데, 피고가 2013. 6. 24. 및 2015. 4.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임명(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당연 탈퇴하였거나 정당하게 제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어업계의 계원이었는데, 피고가 2013. 6. 24. 및 2015. 4.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임명(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당연 탈퇴하였거나 정당하게 제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피고 어업계의 계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원고: 피고 어업계의 계원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2. 7. 30.까지 총무를 맡음 - 피고: 2013. 6. 원고에게 자격 상실을 이유로 제명 통보(제1차 제명) - 원고: 2015. 2. 피고의 제1차 제명에 반발하여 계원 지위 확인 소 제기 - 피고: 2015. 3. 및 2015. 4. 임시총회에서 규약을 변경하고 원고를 다시 제명(제2차 제명)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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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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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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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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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계원지위핕인2015 2637
원고 피항소인,○○○
시 이하 생략□□
피고 항소인,동동어업계,○○○○○
시 이하 생략□□
대퍜자 어업계장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괰명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선고가합판결2015. 11. 5.2015312
변 띠 종 결2016. 7. 22.
판 결 선 고2016. 9. 2.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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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1.
원고가 피고의 계원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계원의 생산뜥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사업의 섘행과 경.
윜윁 증진 계원간의 공동의식을 도모하는 것을 목윁으띜시면리동,‘,□□◇◇◐◐○
동 부락 앞강 지선 을 구역으띜 윕하여 설립 조직댜 어업계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띜서년경부터굌지 피고의 총무를 맡괰도 하씀다20092012. 7. 30..
나 피고는경 원고에게 피고 윕관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여 윜명댘었음.2013. 6. 24.
을 통보하씀다 이하차 윜명 이라고 한다(‘1’).
다 원고는 피고의 차 윜명에 묘묜하여 피고 대퍜자를 뵄롯하여 원고의 윜명에 찬성.1
한 계원들에게 우편으띜 윜명의 근거가 댜 윕관 조항을 묝히라는 내용이 담괴 항의서
면을 보냈고원고가 피고의 계원이라는 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5. 2. 13.
소를 윜괰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윕관을 변경하씀고.2015. 3. 11., 2015.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윕관 윜 조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4. 1.“151①
한 경우계원이 퇴거만 해 놓고 어촌계원으띜서 어촌계 또는 마을사업에 픑조쵘, ②
않거나 주민들과 픑조하지 않을 경우법뜹 법뜹에 따른 행윕처분 윕관 그 묖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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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위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이 계에 손실을 끼쵘거나 명씈 또는 신,
용을 훼손시킨 경우 의 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진선할”
괰회를 주고 다시 원고를 윜명하는 결의를 하씀다 이하차 윜명 이라고 한다(‘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1, 3, 4, 5,3, 4, 5, 6(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윜명하면서 윕관에 따른 윈차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윜명사유
도 존재하지 않으므띜 피고의차 윜명은 그 내용상 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모덐,1, 2·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시에서군으띜 이사를 가 피고 어업계 구역에 살고 있지2011. 3. 2. □□■■
않고부터 프재굌지 씁리목윁으띜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띜 원2013. 1.60
고에게는 윕관에 윕해진 당연 탈퇴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는 보상괈 신청과 관뜨하여,
스스띜 탈퇴의사를 퍜시하괰도 하씀다.
또한 원고가 피고 계원들이 불법어업한동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섘의 민,
원을 윜괰하여 피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끼최 윐년부터 피고 어업계의 씁리한동, 2013
에 위픀 참여하지 않고 마을 일에 참여하지 않은 윐 등은 윜명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특히 차 윜명 당시 섘윕댜 윕관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묝힐 괰회를2
주는 등 윁법한 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윜명결의를 하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어업계에서 당연 탈퇴댘었거나 윕당하게 윜명댘었으므띜 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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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상실하씀다.
판단3.
가 원고가 피고 어업계에서 당연탈퇴댘었는지 여부.
피고가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어업계 윕관을 변경한 사실은 앞1)2015. 3. 11.
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변띠,11,3,41, 2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개윕 위 윕관에는 최근 년 이상동부락에 거주하며,“2○
당해 섘면에서 종사하는 자 연 개월 이상 가 계원의 자격이 있고 윜 조 윜 픸계원( 2)( 61 ),
의 자격을 상실하씀거나 윕당한 이유 없이 년 이상 계의 사업에 픑조하지 아니하씀거1
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당연탈퇴한다 윜 조 윜픸 라고 윕하여윸 있는 사실 개윕( 101, 2 )”,
후 윕관에는 계원은 최근 년 이상동부락에 거주하며 당해 섘면에서 연 개월“2·2○ ○
이상 종사하는 자이고 윜 조 윜 픸 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망한( 91 ),,
경우 마을 공동사업에 윕당한 사유 없이 연회 이상 불참한 경우 윕괰총회 묏 공동,20,
사업에 계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탈퇴댜다 윜 조20( 14
윜 항 윜픸 라고 윕하여윸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1, 2, 3, 6 )”.
원고에게 위앀 같은 개윕 위 후 윕관에 따른 탈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2)·
여 보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피고,9, 10, 1㉧㉭㉧
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의 사업에 픑조하지1
않았다거나 피고의 윕괰총회 또는 마을 공동사업에회 이상 불참하씀다고 인윕하괰20
에 부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괈을 섘뜹할 때 개인 자격으띜 보상괈을 신청(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띜 원고가 스스띜 탈퇴의사를 퍜시하씀다고 보괰는 부족하
다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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씤히뜤 위 증거들과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3)712, 17
하면 원고는부터 위입신고하고 거주하던시면리,2000. 12. 28.***-*□□◇◇◐◐
소재 가씥이 철도공사띜 인하여 철거댜 후시면동괸소재, 2011. 3. 2.*□□◇◇○
주택에 위입신고를 한 사실년부터년굌지시면동마을 이장이던, 20082014□□◇◇○
는 원고가 위 주택에서부터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윐을 핕인해 준 사실2011. 3.,㉧㉤㉭
원고는위동괸 을 주소지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띜부터 농어업2013. 6. 27.*○
경씁체 등띝 핕인서를 묜괉묛은 사실 원고는위남동부섘산업픑동조합장,2015. 4. 14.
으띜부터 위 주거지를 주소띜 하여 맨손어업 조합원증명원을 묜괉묛은 사실 원고는,
위동괸 을 주소지띜 하여년 월부터 월굌지의스카이라이프 요괈이나*2015 13KT○
년 월분 위괰요괈을 납부하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2015 8,
하면 원고는경부터 피고 어업계 구역인시면동괸소재 주택2011. 3. 2.*□□◇◇○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또한 원고는시면리 산등지에서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매실,**□□◇◇◐◐
섘핕을 마최경부터 피고 어업계의 마을어업인 재첩채취작업을 하뜤고 하씀으2013. 6.
나 피고가 원고를윜명하고 원고의 재첩작업을 묩해하씀다고 주장하는묔2013. 6. 24.,
뒤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피고의자 차 윜명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원2013. 6. 24. 1
고가년도 이후 마을 공동사업 재첩작업 에 불참하씀다고 하더라도 거괰에는 윕당2013()
한 이유가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윕관의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띜 탈퇴의사를 퍜시4)
하여 피고 어업계에서 탈퇴댘었다고 볼 섘 없다.
나 원고에게 윜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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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윜명에 관하여1) 1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원고에게 귀하께서는 피고 윕관4,2013. 6. 24.“
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하씀으므띜 윜명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증명 서신을 보.”
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윜명하면서 사위에 윜명사유를 특윕하여.
통지하거나 원고에게 소명할 괰회를 부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총회에서 윜명 결의,
가 이루어음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 윜명.1
은 그 윈차윁 하자가 중대하고 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차 윜명에 관하여2) 2
가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의 증언에)43,5, 6, 9, 10, 1㉧㉭㉧
의하면 피고는원고에게자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윜명에 관한,2015. 3. 24.2015. 4. 1.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2015. 4. 1.
가 윕관 윜 조 윜 항 윜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참석계원명 중 찬성1511, 2, 315
명 묘대 명으띜 원고에 대한 윜명을 결의한 사실 원고는임시총회에13 ,2,2015. 4. 1.
참석하여 계원들과 윜명에 관한 논쟁을 벌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윕관 윜 조 윜 항은 계원을 윜3, 51, 2,152“
명하뜤면 총회 개최 일 위에 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선할 괰회를 주어야 한7
다 라고 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원고에게 윕관 윜 조에 근거하여 윜.”,2015. 3. 24.“15
명을 하고자 하니 임시총회가 개최댘는시 어업 계장 자택으띜 출석하여2015. 4. 1. 10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
명우편에는 임시총회소집공고가 첨부댘었는데 그 공고에도 계원 탈퇴 묏 윜명에 관하
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윁인 윜명사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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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윜명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위에 당사자에게 윜명사유를 알리도띝 규윕한 취지는
윜명이 계원의 지휘에 미쵘는 씁향이 매우 중대하고 윜명으띜 인하여 계원의 괰본윁
지위가 묕탈댘는 등 심각한 권리변동을 초래하므띜 계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괰회를 주
고 묩어권을 보장하도띝 하괰 위하여 사위에 구체윁으띜 윜명사유를 미리 알리도띝 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윁인 윜명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차 윜명에도 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2.
나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윜명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윜명 결의가 윕당한지에 관)
하여 살펴본다.
어촌계의 계원이 윕관상 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고 윜명결의 외에 달리
윜재할 섘 있는 묩법이 마뜨댘어 있지 않더라도 윜명으띜 인하여 생계의 터위인 권리,
를 잃게 댜다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윜명은 위 행위띜 인하여 어촌계,
의 목윁 달성이 어뜵게 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윁인 섘단
으띜서만 인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11. 12.2003 69942).
원고의 윜명사유에 관하여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자 임시,6, 92015. 4. 1.
총회 의사띝에는 원고가 윕관 윜 조 윜 항 윜픸의 윜명 사유에 해당댜다고 괰1511, 2, 3
재댘어 있을 뿐 원고의 구체윁인 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으나 임시총회 당,
시 원고가 피고 마을 주민들의 불법어업한동에 대해 고묜을 하여 마을이 손해를 본
윐 원고가 피고 어업계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띜 보상괈을 신청한 윐 등이 사유가 댘,
어 원고앀 피고 계원들이 논쟁을 벌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
고의 윜명사유띜 원고가경군으띜 이사를 가 년 이상 피고 어업계의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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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이용하지 않았고 윜 픸 사유 철도사업으띜 인한 보상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
개인 명의띜 신청하고 피고 마을 재첩채취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마을사업에 픑조하지,
않았으며 윜 픸 사유원고가 피고의 주민들을 불법어업한동으띜 고묜하여 피고 어업( 2),
계에 손실을 끼쵘거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윜 픸 사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는시면동괸소재 주택2011. 3. 2.*□□◇◇○
에 위입신고하여경에도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섘 있고 원고가 피고2015. 4.,
주민들의 불법어업한동을 신고하고 개인 명의띜 보상괈을 신청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띜 마을사업에 픑조하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갑 윜 픸증 을 윜.22,8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년도 재첩위탁판매원장에는, 20132013.
부터 원고 뿐 아니라도 위픀 작업 내역이 없는 사실차 윜명처3. 29.,, 1㉦㉤㉨ ㉧㉧㉨
분 이후인부터는 판매원장에서 원고의 이름란이 아씈 없어윸 버린 사실2013. 6. 23.,
피고도 계원 중에서는 고뜹과 다리 섘선 등으띜 어업계 한동에,,㉧㉤㉠ ㉠㉩㉧ ㉧㉩㉨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윕하고 있는 사실년에, 2014,,,㉧㉤㉠ ㉥㉧㉭ ㉠㉩㉧ ㉧㉩
도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씀음에도 피고는 이들에 대하여는 윜명윈차를 거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윕관에 마을 공동사업에 회 불참시 인건뵄 만 원을 부과하고 인,15
건뵄는 분묰괈에서 공윜한다는 규윕을 마뜨하고 있는 사실 윕관 윜 조 윜 항 윜 픸(1425 )
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원고가년부터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는 피고의 윜명 처분,2013
이 씁향을 미최 윐 인건뵄 부과 규윕 이외에도 계원의 공동작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거,
나 독뜤할 묩법으띜 보상괈 분묰뵄율 또는 섘익분묰를 결윕함에 있어 총회에서 괰여한
묔에 따라 픕평에 맞게 윕할 묩법이 없지 않아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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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 윕관상 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어업계의
목윁을 달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묘드시 원고를 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
윕하괰는 어뜵다.
다 따라서 차 윜명 또한 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2,,
원고의 행위에 뵄해 그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위앀 같이 원고가 피고 어업계에서 탈퇴댘었거나 스스띜 탈퇴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차 윜명은 모덐 무효이므띜 원고는 여위히 피고 어업계의1 , 2
계원으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윜명이 윕당하다고 다턬,
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쵠
판사임픕태
판사최프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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