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 2심2018-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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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합자회사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중 한 명이었다.
- 2009년 10월, 법원은 원고의 업무집행 권한을 상실했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2년 12월에 확정되었다.
- 2014년 5월, 피고의 또 다른 무한책임사원 소외 1이 사망하였다.
- 2015년 6월, 원고는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피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지위를 다투었다.
- 원고는 자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전에 업무집행 권한을 잃었지만,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이후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가 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여,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퇴사로 본다.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상실 판결은 회사 운영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회사가 사실상 해산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 원고가 업무집행 권한을 상실한 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해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만 남게 되자,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권한 상실 판결 후에도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만 남으면, 그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권한과 대표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무한책임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은 적법한 증거가 없고, 등기부상의 기록도 법적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업무집행 권한을 잃은 무한책임사원이 남은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혼자 남게 되면, 그 권한은 다시 회복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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