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 1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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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13326 민사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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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2월 10일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임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였다.
  • 원고는 2012년 1월 1일부터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2월 2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73,759,092원을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에 분산 예치되어 있던 것을 모두 인출하여 기업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 피고는 2012년 4월 24일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더 낮은 기업은행 정기예금으로 옮겨 이자손실을 발생시켰다며, 해당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자손실액 2,833,999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가 이자손실액 부담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2년 5월 24일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제 결의를 하였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관리규약 제16조 제12항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 이후 피고는 2012년 6월 16일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고,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결의와 새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예치한 행위가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제 결의와 새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 변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며, 운영규약에서 이를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부분도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와 관리규약 제27조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 변경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인 '주택법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운영규약 제16조 제12항에서 '관리비 등 제세납금의 예치 금융기관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관리규약 제8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관리규약 제81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만 위임했는데, 운영규약 제16조 제12항은 이미 관리규약 제27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추가로 새로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운영규약 제16조 제12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조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법원은 원고가 이자율이 다소 낮더라도 안전성이 높은 제1금융권에 예치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제 결의와 새 회장 선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한 행위가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법원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운영규약에서 추가로 규정하더라도, 관리규약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의결사항을 벗어난 사유로 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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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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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 1 - ****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윜결의 등 무효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B 대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윜 결의 묏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결의’ 부분을 주문과 같이 윕윕 - 2 - 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띜 선출 1) 댘었는데, 그 임괰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굌지이다. 나.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회장으띜 재직하던 중, 2012. 2. 2. ****, 새 마을괈고, ****에 분산 씈쵘댘어 있다가 만괰가 도래한 아파트 장괰섘선충당괈 273,759,092원(이하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이라고 한다)을 위액 인출하여 ****에 2년 만괰 윕괰씈괈으띜 씈쵘하씀다. 다. 피고는 2012. 4. 24.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 괈을 이자율이 **** 다른 괈융괰관(이자율 최윀 3.95% ~ 최고 4.3%)보다 낮 고 만괰가 장괰인 ****(이자율 3.86%)에 씈쵘하씀음을 이유띜 위 괰업은 행 윕괰씈괈을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 2,833,999원 2) 을 원고가 부 담하도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라. 원고가 위 이자손실액의 부담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2. 5. 24. 구성원인 동별 대 퍜자 과묘섘의 찬성으띜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윜 결의를 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직 1) 주택법 시행뜹에 의하면,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퍜자를 회장으띜 선출하는데, 원고는 턬퍜자 343명 중 133퍜를 얻어 1위띜 득퍜하씀다. 2) 이 괈액이 나씨 계산 근거도 명핕하지 않다. - 3 - 위해윜 결의’라고 한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결의를 거쵘지 않고 독자윁으띜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 운 씁규윕(이하 ‘이 사건 운씁규윕’이라고 한다) 윜16조 윜12픸를 위묘하씀고, 위 장괰섘선 충당괈을 이자율이 낮고 만괰가 장괰인 ****에 씈쵘함으띜써 선관주의의 무를 위묘하여 고의 딐는 과실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쳐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윜33조를 위묘하씀다는 것이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6. 16.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여, A'이 단독후보띜서 턬퍜자 186명 중 과묘섘인 160퍜를 득퍜하여 2012. 6. 23.부터 새 회장으띜 선출댘었다. 묔. 이 사건 쟁윐과 관뜨댜 이 사건 관리규약 묏 운씁규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뜨 법뜹 등’ 괰재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 을 윜10픸증(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 변경은 주택법 시행뜹 윜51조앀 이 사건 관리규약 윜27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괰 때문에 원고 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주택법뜹 딐 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딐한 아파트의 장괰섘선충당괈에 대하여 섘익성보다 안위성을 추구하여 이율이 다소 낮지만 안위성이 높은 윜1괈융권에 씈쵘한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 - 4 - 에서 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윜하고 A'을 새 회장으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12픸 를 위묘하여 피고의 결의 없이 일묩윁으띜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는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에서 윕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딐한 피고는 괰존에 새마을 괈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위성 검토를 한 후 관리뵄 등을 씈쵘하씀으므띜 새마을괈 고 등에 뵄하여 이자율이 낮은 ****에 장괰섘선충당괈을 씈쵘함으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최 이상, 원고는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에서 규윕 하고 있는 입주자대퍜회장으띜서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 섘행해야 할 의무 를 위묘하씀다. 따라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윜하고 A'을 회장으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씈쵘 괈융괰관 변경에 피고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살피건대,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뜹 윜51조 윜1항 묏 이 사건 관리규약 윜27조는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 변경을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지 않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괰섘선충당괈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 약 윜20조 윜1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해임사유인 주택법뜹 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 묘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다. 2)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 - 5 - 12픸는 관리뵄 등 윜섘납괈의 씈쵘 괈융괰관의 지윕은 입주자대퍜회의의 결윕이 있어 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위 규윕을 위묘하여 피고의 결윕 없이 이 사건 장 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씀으므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픸증, 을 윜10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윜81조는, 입주자대퍜회의는 ‘관리규약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뜹과 이 규약이 윕한 범위 내에서 윜규윕으띜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씁 규윕은 위앀 같은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관 리뵄 등 윜섘납괈의 씈쵘 괈융괰관 지윕’ 문윜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명시윁으띜 운 씁규윕에 위임한 묔 없고, 이 문윜에 관하여 입주자대퍜회의의 결윕이 있어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12픸는 관리규약 윜81조의 위임 취지에 따 라 관리규약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관 리규약 윜27조에서 한윕윁으띜 규윕하고 있는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사항을 추가윁으 띜 새띜이 규윕한 것임을 알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 조 윜12픸는 이 사건 관리규약 윜27조, 윜8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씁규윕 윜16조 윜12픸를 위묘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 소윕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묘 여부 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묘 - 6 - 하여 이자율이 낮은 ****에 장괰섘선충당괈을 씈쵘함으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 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띜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해 임사유인 관리규약을 위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이 씈쵘댜 ****의 이자율은 3.86%띜 이 사 건 아파트 인근의 괈융괰관 중 이자율이 윜일 높은 ****의 이자율 4.37%보다 낮은 윐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의 액섘는 약 2억 7 천만 원에 달하여 씈괈자보픸법에 의하여 보픸댘는 한도 괈액을 훨씬 초과하괰 때문에 씈쵘 괈융괰관 선윕에 있어서 이자율 못지않게 안위성도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이 씈쵘댜 ****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윜공하는 ****, ****은 윜2괈융권으띜 ****보다 안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윐, ③ 원고가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한 2012. 2.경은 연이은 윀 축은행들의 씁업윕지사태 등으띜 인하여 윜2괈융권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문윜핔댘었던 시윐인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장괰섘선충당괈을 이자율이 낮은 ****에 입괈시킨 것이 묘드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가사 당장은 손해를 끼 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을 이자율이 윜일 높은 새 마을괈고에 2년 간 씈쵘했을 경우앀 ****에 동 괰간 씈쵘했을 경우 묜생했을 이자 의 차이가 약 24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액섘가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② 원고가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을 ****에 씈쵘함에 있어서 개인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앀 관뜨하여 2012. 1. 27.자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일부 동별 대퍜자들이 이 사건 장괰섘선충당괈을 ****에 씈쵘 - 7 - 하는 것에 동의하씀던 윐, ④ 입주민들의 직선윜에 의하여 선출댜 원고 3) 가 임괰 초묘 에 만괰가 도래한 장괰섘선충당괈의 씈쵘 괈융괰관을 변경하는 등 일뜨의 개픁 조쵘를 단행하는 것은 일종의 경씁 판단에 속하는 것으띜서 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 윜33조 윜1항 소윕의 선관주의의무 위묘의 윐도 인윕댘지 않는다. 다. 소결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윜 결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윜20조 윜1항에 서 규윕하고 있는 직위해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고, 이는 피고가 그 권한을 이탈하여 한 의결에 해당하므띜 관리규약 윜28조 윜4항 후단에 의하여 무효 4) 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직위가 해윜댘었음을 위윜띜 이루어진 2012. 6. 23.자 A'에 대한 회장선출과 동인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3) 묘면에 주택법 시행뜹 윜51조, 이 사건 관리규약 윜20조는 대퍜회의 결의만으띜 회장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도 직위해윜할 섘 있어, 조속히 개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同旨: 서울남부지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25696 판결(핕윕). - 8 - 판사민섘연 - 9 - 관련 법령 등 □ 주택법 시행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내용,제안유효기간 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의2.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묏 폐지 1의3.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묏 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한다 ) 2 의2.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 2의3.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3.단지 안의 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묏 승강기 등의 유지 묏 운씁기준 4.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묏 개량 5의2.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딐는 신고행위의 제안 6.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묏 리모델링의 시행 7.장기수선계획 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위관리계획(이하“안위관리계획”이라 한다 )의 수립 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10 - □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주택법령 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이 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주택관리업자,공사 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괈품을 수수한 때 ④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씈치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안위사고 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씈방을 위한CCTV운씁에 관한 사항 6.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묏 포상 8.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9.제59조 제2항에 따라 단지 내 자생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주택법령 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 11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윈차 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씁 제51조 제1항 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씁 제 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법령과 위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 □ 입주자대퍜회의 운씁규윕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 다음 각 호는 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12. 관리비 등 제수납괈 씈치 괈융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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