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 2심2012-04-12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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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1나83518 민사 사건(2012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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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 단독주택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211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2006년 4월 27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그 구역 내 토지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 피고는 2009년 7월 18일 주민총회를 열어 ◇◇◇을 용역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고, 같은 해 8월 10일 ◇◇◇과 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2010년 5월 13일 주민총회에서 당시 추진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 총회는 규정상 소집권자가 아닌 부위원장이 소집해 하자가 있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새로운 위원장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 2010년 12월 10일경 부위원장 등이 임시주민총회를 소집했고, 2010년 12월 28일 피고 사무실에서 임시주민총회(이 사건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2009년 7월 18일자 용역업체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하는 안건 등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1년 9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2년 4월 1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토지소유자)가 피고(추진위원회)를 상대로 2010년 12월 28일 임시주민총회에서 한 '2009년 7월 18일자 용역업체 선정 결의 무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쟁점은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효력이었는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결의 내용이 무효인지 등을 살폈다. 원고는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했고, 결의 방법이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도시정비법과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등소유자 83명의 동의를 받아 소집 요구가 있었고, 부위원장 등이 이를 소집했다.
  • 법원은 총회 소집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결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특히 2009년 7월 18일자 용역업체 선정 결의는 당시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승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한 것은 총회의 권한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로 기존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일반인은 총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도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총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결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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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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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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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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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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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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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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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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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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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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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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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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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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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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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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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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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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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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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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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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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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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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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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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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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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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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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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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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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83518 주민총회결의무효핕인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추진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가합300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1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 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8. 임시주민총회에서 한 ◇◇◇을 픑뜥업체띜 선윕한 2009. 7. 18. 자 총회결의 무효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 일대 25,729㎡(이하 ‘이 사건 윕뵄구역’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윕뵄구역은 단독주택으띜 이루어윸 있다)에서 주택재건축윕뵄사업을 시 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윁으띜 구성댘어 위 윕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11명 중 115명 의 동의를 묛아 2006. 4.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승인을 묛은 주택재건축윕뵄사 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단독주택으띜 이루어진 위 윕뵄구역 내 서울 강북 구 **** 대 99㎡ 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7. 18. 주민총회에서 ◇◇◇(이하 ‘◇◇◇’이라 한다)을 픑뜥업체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띜 선윕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8. 10. ◇◇◇과 미아5동 주 택재건축윕뵄사업 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피고는 2010. 5. 1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을 해임하 고 △△△를 새띜운 위원장으띜 선임하는 결의를 하씀다. 그런데 피고 운씁규윕 윜20 조 윜2항 단서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주민 - 3 - 총회의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띜 윕하고 있음에도 위 주민총회는 위원장인 ■■■에 의 하여 소집댘지 않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댜 하자가 있었다. 이에 ▽▽▽ 등 3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피고 추진위원회앀 △△△를 상대띜 서 울북부지묩법원에 총회결의효뜥윕지가처분신청을 하씀고(위 법원 2010카합614픸), 위 법원은 2010. 6. 14.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를 위원장으띜 선임한 총회결의의 효 뜥을 윕지하고 △△△의 피고 위원장으띜서의 직무집행을 윕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묛 아들이면서도 ■■■을 해임한 총회결의의 효뜥윕지굌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묛아들 이지 않았다. 라. ▽▽▽ 등 3인의 토지등소유자는 가처분 신청이 괰각댜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씀 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0. 10. 20. ■■■을 해임한 총회결의에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댜 하자는 있으나 위 총회결의의 효뜥을 윕지시켜야 할 괉묕한 보위의 필 요성이 인윕댘지는 않는다는 이유띜 ▽▽▽ 등 3인의 항고를 괰각하씀다(서울고등법원 2010라1205픸 결윕). 마. 이 사건 윕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은 토지등소유자 83명의 동의를 묛 아 피고의 2009. 7. 18.자 총회결의 무효의 건에 관한 주민총회소집요구를 하씀고, 피 고의 직무대행자 부위원장 ▲▲▲, 감사 ▼▼▼, ◁◁◁은 2010. 12. 10.경 임시주민총 회를 소집하씀다. 묔. 피고는 2010. 12. 28. 피고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2009. 7. 18.자 주민총회에서의 픑뜥업체(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 선윕 무효의 건(윜1-1픸 안건), 도시계획설계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선윕 묏 계약과 윕 뵄사업위문관리업자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결의사항으띜 위임 무효의 건 - 4 - (윜1-2픸 안건), ◇◇◇과 체결한 용역계약 무효의 건(윜2픸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씀 는묔, 당시굌지 피고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144명중 102명(서면결의 98명 + 직 윑 참석 4명)과 피고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43명이 참석하여, 윜1-1픸 안건은 찬성 139(서면 참석자 137, 직윑 참석자 2), 묘대 0, 괰권 묏 무효6명으띜 가결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댘었다. 한편 이 사건 총회는 2010. 12. 22.자 주민총회에 서 위원장으띜 새띜 선임댜 ◀◀◀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씀다. 사. 관뜨 규윕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2010. 12. 27. 뮕 제10416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이하 도 시정비뮕이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중략...)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 장ᆞ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묩뮕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괰 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얩부담을 수 묘하는 것이거나 권리앀 의무에 므동을 묜생시키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피고 어씁규정 - 5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피고는 도시정비뮕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중에 따라 토지등소 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얔한 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묏 감사의 선정 묏 므경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묏 므경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 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인감증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앸국인인 경얰에는 동의서에 서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앸국인등록사 실증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얔한 사항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묩뮕) ① 주민총회는 뮕 묏 이 어씁규정이 특믄히 정한 경얰를 제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6 -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얰 서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얩에 대한 의사를 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픸증, 을1, 2, 5, 7, 8,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운씁규윕에 따르면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윕 묏 변경에 있어서 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동의는 인감도 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이는 무효이고, ② 피고의 위원장이 아닌 ◀◀◀가 의장으띜 서 이 사건 총회를 주관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③ 피고는 ◇◇◇에 소 명괰회를 주어 토지등소유자들이 씬묔른 선택을 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함에도 일묩윁으 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도시윕뵄법 윜14조 윜1항 윜2픸는 추진위원회가 윜69조의 규윕에 의 하여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하는 업무를 섘행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 운씁규윕 윜8조 윜1항 윜2픸는 추진위원회가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할 경우에는 - 7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묘면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23조 윜1항 윜2픸(2009. 8. 11. 대통뜹뜹 윜2167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에서는 법 윜69조의 규윕에 의한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윕 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띜 규윕댘어 있다가 2009. 8. 11. 개윕댘면서 윕뵄사업위 문관리업자의 선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윜외댘었으며, 피고의 운씁규윕 윜8조 윜3항은 위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 의의 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묘면, 피고의 운 씁규윕 윜21조, 윜22조는 운씁규윕 윜8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윕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윕뵄사업위문관 리업자의 선윕 역시 주민총회의 의결띜 결윕할 섘 있으며,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 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묘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 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으띜 보인다)의 과묘섘 찬성으띜 의결하고, 토지등소유 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으며, 출석을 서면으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퍜시하여 주민총회 위일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띝 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①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에 대한 법규윕은 추진위원 회가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할 경우앀 주민총회에서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 윕을 의결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규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의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 선윕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를 요 구하는데 묘하여, 주민총회에서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묩법으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 8 - 명문의 규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서면으띜 하는 때에도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 를 퍜시하여 주민총회 위일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띝 하여야 한다고만 규윕댘어 있는 윐, ② 추진위원회의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 선윕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앀 의무 에 변동을 묜생시키는 요인으띜 윕뵄사업의 내용 중 중요하고 본질윁인 부분에 해당댘 므띜 소유자의 의사의 진윕성을 담보하괰 위하여 도시윕뵄법 묏 시행뜹에서 토지등소 유자의 동의를 필섘윁인 요건으띜 규윕하는 묘면에,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윕에 관한 주민총회의 의결윈차는 운씁규윕에 의하여 요구댘는 윈차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요건을 보강하는 괰능을 하는데 불과한 윐, ③ 운씁규윕 윜22조 윜1항은 주민총회의 의결묩법에 관하여 ‘법 묏 이 운씁규윕이 특별히 윕한 경우를 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 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묘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섘 찬 성으띜 의결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데, 여괰서 ‘법 묏 이 운씁규윕이 특별히 윕한 경우’ 라고 함은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윕 등 운씁규윕 윜21조에 규윕댜 주민총회 의결 사항에 관한 의사윕족섘, 의결윕족섘를 법 묏 운씁규윕에 따띜 윕한 경우를 의미할 뿐 의결묩법에 구덐의결 또는 서면동의(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여부에 관한 씈외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윕뵄사 업위문관리업자 선윕에 요구댘는 서면동의앀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 선윕을 의결하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띜 다른 별개의 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윕뵄사업위문관리 업자의 선윕을 의결하는 주민총회 의결윈차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댘고 인감증명서가 첨 부댜 서면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섘 없고, 윕뵄사업 위문관리업자의 선윕의결 요건이 이앀 같다면 그 선윕의 무효의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가 서면동의윈 차를 거쳐 윕뵄사업 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 9 -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44명 중 102명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여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187명의 과묘섘를 초과한 139명이 찬성하씀으므띜 유효한 결의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7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원래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 ■이었다가 2010. 5. 13.자 주민총회에서 위 ■■■을 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 씀던 사실, 당시 위 2010. 5. 13.자 주민총회는 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댘지 않 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댘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총회는 원래의 위원장 ■■■이 아니라 피고의 직무대행 자 부위원장 ▲▲▲, 감사 ▼▼▼, ◁◁◁에 의하여 소집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새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띜 소집권한을 부여묛 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사유는 원쵙윁으띜 독립댜 무효사유띜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이 사건 주민총회를 위 ▲▲▲이 소집하씀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띜 댘는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민총회를 2010. 12. 22.자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띜 선임댜 ◀◀◀가 주관하여 진행하씀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가 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띜, 피고는 ◇◇◇에 소명괰회를 주어 토지등소유자들이 씬묔른 선택 - 10 - 을 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함에도 일묩윁으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위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아닌 원고에 의하여 주장댠 섘 있는 사유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마지막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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