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 1심2008-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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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59 민사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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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실질적 사주인 김**이 투자자를 찾던 중 2004년 3월경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투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며 주식 양도와 대표이사 선임을 요청했고, 2004년 5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2004년 7월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130,000주를 반환하겠다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2004년 9월 원고는 2005년 6월까지 40억 원을 완불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식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각서, 사임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도 원고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05년 10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른 건설회사와 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에 김**은 2005년 12월 원고로부터 사임서를 받아낸 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금 미납 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반납하겠다는 각서와 사임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를 제외한 주주들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고 새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근거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 사임서와 각서를 통해 해임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2004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투자금 미납 상태에서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식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더라도, 약속한 투자금을 내지 않고 사임서까지 제출했다면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스로 해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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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서울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07. 12. 7. 판 결 선 고200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05. 12. 15.자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인 원고 ****에 대한 해임결의 및 이사 - 2 - ****, ****, 감사 ****에 대한 퇴임결의, 이사 ****, ****, ****, 감사 ****에 대한 선 임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내지 6호 증, 갑 9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법무법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건설업,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2. 11. 5.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 식회사 **이 **** 임야 *,***㎡ 지상에 진행하던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현장을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자 금을 융통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4. 3. 17.경 원고를 소개받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자금으 로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합의가 되어 2004. 3. 25.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부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한 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투자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에게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선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은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150,000주 중 12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나머지 30,000주는 ****이 소 - 3 - 유) 2004. 5. 18.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을 사임한 것으로 처리하고(당시 ****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포기한 상태여서 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새로 원고와 ****, ****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 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려다가 무산된 후로는 투자하기 로 되어 있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시일만을 지체하다가 2004. 7. 8. ****에 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단, 해임시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 음을 각서함), 대금을 미지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식 130,000주를 ****에게 반 환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2004. 7. 16. 에는 2004. 8. 10.까지 5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그러한 상태에서 2004. 9. 25. 원고와 ****은,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부지 등의 대금 40억 원을 2005. 6. 15.까지 완불하기로 하되, 만약 불이행시에는 ****이 임의 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처리하여도 문제삼지 않고 주식 130,000주 역시 반 납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매 입하는 조건으로 편의상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승낙하였었는바, 호텔매 매대금을 기일 내에 미입금할 경우 원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또는 해임되어도 절대 문제삼지 않으며 주식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사 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2004. 9. 25.에 한 투자금 지급 약정 역시 이행을 하지 - 4 - 않은 채 2005. 10.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과의 사이 에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김 **은 2005. 12. 12.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 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5. 12. 15. 피고 회사의 임시의장 자격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주주총회에서 ①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② 이사 ****, **** 및 감사 ****이 각 임기만료일인 2005. 11. 5., 2005. 12. 9., 2005. 3. 31.에 퇴임한 것으로 하며, ③ ****, ****, ****을 이사로, ****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 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 임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각 선임 하고(제29, 33조),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며(제22 조),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제23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이 2005. 12. 12. 원고를 납치.감금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현장의 모든 서류와 법인인감 등을 빼앗은 다음 2005. 12. 15.자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위 주주총회는 피고 회사의 주식 8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를 제외하고 소집되고, 20%의 주식을 가진 ****과 주주가 아닌 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여 그 확인을 구 한다고 주장한다. - 5 -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2005. 12. 15.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주주인 원 고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주총회에는 정관상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 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실제로는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상 주주가 된 것에 불과한 자는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면 그러한 하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는 2004. 5. 18.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피고 회 사의 80%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그러한 형식을 갖춘 것일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2005. 12. 15.자 주주총회가 있기 훨씬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에게 각서 등 을 작성.교부하면서 무조건적인 대표이사(이사)직 사임 및 주식반환의사를 미리 밝힌 바 있고 2005. 12. 12.에도 자필로 작성한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을 10호증의 1, 2)를 ****에게 교부한 점(원고는 위 사임서에 대하여 **** 등이 원고를 납치.감금하고 협 박하여 강제로 작성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을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 사고소한데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6 -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가 누락된 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 회사의 주식 전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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