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8-02-15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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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6가합3619 민사 사건(2008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상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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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3월 31일 대표이사에게 자회사 주식 258만 주(지분 43%)를 액면가인 12억 9천만 원에 매도했다.
  •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명의 찬성으로 이 매매를 승인했다.
  • 원고는 2004년 12월 27일 피고 회사에 주식공개매수를 신청해 경쟁사 주식 11.74%를 확보했다.
  • 대표이사는 2005년 1월 27일 피고 회사 자금 40억 원을 담보 없이 자회사에 빌려주었고, 자회사는 이 돈으로 경쟁사 주식 297,172주(27.26%)를 주당 4만 원에 매수했다.
  • 이로써 대표이사는 자회사에 대한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고, 자회사가 가진 경쟁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유지했다.
  • 2006년 3월 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해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40억 원을 담보 없이 자회사에 빌려주고, 자회사가 경쟁사 주식을 사들이도록 해 경영권을 방어한 뒤,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원고는 이 주식 매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무효라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자회사에 빌려주고, 자회사가 경쟁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보았다.
  • 따라서 자회사 주식 매매는 무효이고, 자회사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자회사로 남는다고 판단했다.
  • 상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그런데도 주주총회에서 자회사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해 결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자회사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법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무시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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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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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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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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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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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2004-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3619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 9. 판 결 선 고2008. 2. 15. 주 문 1. 피고가 2006. 3. 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모두 취소한 - 2 -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의 주주이다. 나. 2005. 3. 29.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상호보유 현황 (1) 2005. 3. 29. 당시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 다)의 총 발행주식 6,000,000주의 92%인 5,52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총 발행주 식 1,090,000주의 27.26%에 해당하는 297,172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위 △△△△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8,205,365주 중 의결권이 제한된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8,205,043주 가운데 43.43%에 해당하는 3,563,080주를 소유 하고 있었다. - 3 - (4)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는 2005. 3. 29. 당시 위와 같은 피고 회사를 둘러싼 주식 소유 및 기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41.49%) ****(19.51%) 원고(11.74%) ↓ △△△△ (대표이사 ****) 43.43% ↓ 원고(7.00%) → 피고 회사 (상법상 모회사) (대표이사 ****) 27.26% ****(1.02%) ****(0.85%) 기타(47.70%) 92% ↓ ****(6%) ****(2%) → □□□□ (상법상 자회사) 다. 피고 회사의 2005. 3. 31.자 주식 매매 및 이사회 승인 결의 (1) 피고 회사는 2005. 3. 31. 당시 대표이사였던 ****에게 피고 회사가 소유하 던 □□□□ 주식 258만 주(지분율 43%)를 그 액면가인 12억 9천만 원(=258만 주 × 5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라 한다)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였던 ****, ****, 강○ ○, **** 등 4인 중 ****, ****, **** 등 3인이 참석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인 ****을 제외한 ****, ****의 찬성 결의로써 이 사건 주식 매매를 승인하였다. 라. 주주총회의 개최 (1) 피고 회사는 2006. 3. 3. 총 발행주식 8,208,179주(그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 4 - 7,900,784주이다) 중 6,084,7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주 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결의 중 ****을 이사로 선임 한 결의는 5,224,807주(그중 △△△△의 주식 수는 3,663,780주이다)의, 별지 목록 제 4항 기재 결의는 2,015,438주(그중 △△△△의 주식 수는 237,023주이다)의, 나머지 결의들은 5,510,427주(그중 △△△△의 주식 수는 3,663,780주이다)의 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매매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은 여전 히 피고 회사의 자회사이다. 그런데 □□□□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 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은 상법 제 369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위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한 이 사건 주주총 회의 결의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주식 매매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무효인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5(가지번호 포함)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과 ****은 1998. 4. 27. △△△△을 설립하고 1998. 6.경 ****을 영업담당이사로 영입하였는데 그 후 ****이 △△△△ 경영에서 물러나 ****과 용 ○○이 각 32.3%, 그 외의 직원들이 35.4%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 5 - (2) 그런데 ****과 ****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결국 ****이 △△△ △의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2004. 3. 16. **** 등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 △△에 매도하여 소각하되, △△△△은 **** 등에게 그 대가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다. (3) **** 등의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2005. 1.경에는 새롭게 대표이사가 된 용○ ○이 41.49%를, ****이 19.51%, 직원들이 39%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에 도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 그 우호세력인 원고와 ****과의 사이에 △△△△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발하였다. (4) 원고는 2004. 12. 27. △△△△의 자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기간을 2004. 12. 31.부터 2005. 1. 19.까지로 한 주식공개매수를 신청하였고, ****은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2005. 1. 24.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 고는 △△△△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11.74%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에 대하여 주당 15만 원까지 제시하였다. (5) ****이 제기한 소송 결과와 원고의 △△△△ 주식 매수에 따라 경영권을 상 실할 위험에 처한 ****은 △△△△의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이 원고에게 넘어가는 것 을 막기 위해 2005. 1. 27. 피고 회사의 자금 40억 원을 담보 없이 □□□□에 대여하 였으며, 위 자금을 바탕으로 □□□□이 △△△△의 주식 297,172주(총 발행주식의 27.26%)를 주당 4만 원의 가격인 약 120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6) 또한 ****은 2005. 3.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 △△△△, □□□□의 이사회는 모두 ****과 ****의 측근들인 3~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은 △△△△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 6 - 겸직하고 있었다. (7) ****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순환출자구조 하에 서 자신의 우호지분인 ****의 지분을 합하여 □□□□에 대한 과반수의 주식을 확보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 △△△△에 대한 주식 27.2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 제기한 소송 결과나 원고의 주식 매수 노 력에 무관하게 △△△△ 주식 과반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 판단 비록 □□□□이 당시 신설회사로서 손실을 보고 있어 □□□□의 주식 가치를 정 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순환출자구조로 인하여 당시의 경영권 분쟁 상황 에서 원고가 주당 15만 원까지 제시하였던 △△△△의 주식 297,172주(주당 15만 원 으로 계산하는 경우 약 445억 원에 달한다)의 가치를 고려하면 □□□□의 주식을 공 개적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그 가액이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 러한 주식을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이 액면가로 매수한 것은 피 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상법 제379조상의 재량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 백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정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동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 록 1. 2005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결의 2. 정관일부변경(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2, 제10조의 3, 제29조, 제32조, 제45조 의 2, 제46조의 2 및 부칙 제2조)을 승인한 결의 3. ****, ****, ****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4.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5. 2006 회계연도에 대한 이사보수한도액을 15억 원으로 승인한 결의 6. 2006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수한도액을 1억 원으로 승인한 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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