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6가합3619 민사 사건(2008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상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3월 31일 대표이사에게 자회사 주식 258만 주(지분 43%)를 액면가인 12억 9천만 원에 매도했다.
-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명의 찬성으로 이 매매를 승인했다.
- 원고는 2004년 12월 27일 피고 회사에 주식공개매수를 신청해 경쟁사 주식 11.74%를 확보했다.
- 대표이사는 2005년 1월 27일 피고 회사 자금 40억 원을 담보 없이 자회사에 빌려주었고, 자회사는 이 돈으로 경쟁사 주식 297,172주(27.26%)를 주당 4만 원에 매수했다.
- 이로써 대표이사는 자회사에 대한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고, 자회사가 가진 경쟁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유지했다.
- 2006년 3월 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해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40억 원을 담보 없이 자회사에 빌려주고, 자회사가 경쟁사 주식을 사들이도록 해 경영권을 방어한 뒤,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원고는 이 주식 매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무효라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자회사에 빌려주고, 자회사가 경쟁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보았다.
- 따라서 자회사 주식 매매는 무효이고, 자회사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자회사로 남는다고 판단했다.
- 상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그런데도 주주총회에서 자회사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해 결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자회사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법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무시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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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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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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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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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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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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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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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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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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