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090대구고법 2심1982-10-05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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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1나1090 민사 사건(1982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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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80. 11. 26. 당시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주, 실제 발행주식 총수는 1,400,000주였고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들이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 11. 26. 이사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 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늘리기로 결의한 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는 소집하거나 개최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
  • 그 의사록을 근거로 1981. 1. 22. 발행주식총수를 4,000,000주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했다.
  • 신주를 발행할 때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는 최고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면서 실제 발행주식은 총 3,800,000주가 되었다.
  • 그 후 1981. 12. 1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 총수를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결의를 했다.
  • 이에 원고들은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확인과 위 두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은 채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발행주식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마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주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신주발행무효확인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주총회가 아예 없었던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뒤에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는 의사록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결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신주발행 중 일부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알리는 최고절차를 빼먹어 위법하고, 나머지 신주발행도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로 바뀐 정관에 따른 것이어서 모두 법과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1981. 12. 11.자 정관변경결의는 앞선 4,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때도 발행할 주식 총수는 여전히 2,000,000주였고, 발행할 주식 총수는 원래 총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상법 규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는 뒤의 결의로 앞선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는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가 나중에 있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 피고가 원고들이 미리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최고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꾸며 정관을 바꾸고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그 결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나중에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를 하더라도 과거의 하자는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알리는 절차를 빼먹은 신주발행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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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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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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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965·서울고등법원·1976-07-0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2008901·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1가합55 판결) 【주 문】 1.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가) 피고의 1981. 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로 한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1981. 12. 11.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2항 피고의 별표기재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중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위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소집되거나 존재한 일조차 없는 주주총회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규정이 위법하게 변경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주명부),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호증(이사회의사록), 을 제2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벨브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68. 6. 27.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1980. 11. 26. 당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는 1,400,000주로서 원고들은 각 그 주주였던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1980. 11.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하기로 결의하고서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는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도 없이 그와 같은 주주총회가 있었던 양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같은달 22. 변경등기를 마치고서 이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표기재와 같이 각 그 신주를 발행하였던 사실, 위 각 신주발행시에 원고들을 포함한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에 대한 최고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발행주식이 도합 3,800,000주가 된 사실 및 그후 1981. 12. 11. 다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위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결의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1981. 1. 20. 과 같은달 21. 각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들중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미리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위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나머지 주주들만이 신주를 인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1) 위 1981. 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로 한다"는 결의는 의사록만이 작성되었을 뿐 주주총회의 소집마저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2) 별표기재 각 신주발행중 1981. 1. 20. 350,000주의 발행과 같은달 21. 250,000주의 발행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누락으로, 그 나머지 신주발행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에 따른 것으로 어느 경우나 모두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할 것이며, (3) 위 1981. 12. 11.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7,000,000주로 한다"는 정관변경결의는 앞서 4,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가 부존재한 이상 위 1981. 12. 11. 당시에도 피고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의연 2,000,000주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위 2,000,000주의 2배를 넘어설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결의 또한 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는 1981. 12. 11. 주주총회결의 당시 경위는 어떻든 실제 발행주식의 총수가 3,800,000주로, 그 신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니 위 결의 당시에는 유효한 주식이고 따라서 결의 당시로서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효한 결의이며 나아가 위 7,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를 함으로써 앞서 1981. 1. 20.자 정관변경결의의 하자나 그 후의 신주발행의 잘못도 모두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내용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무효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무효나 부존재한 주주총회결의가 사후에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신주발행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이 위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및 그 결의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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