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1나1090 민사 사건(1982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80. 11. 26. 당시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주, 실제 발행주식 총수는 1,400,000주였고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들이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 11. 26. 이사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 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늘리기로 결의한 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는 소집하거나 개최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
- 그 의사록을 근거로 1981. 1. 22. 발행주식총수를 4,000,000주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했다.
- 신주를 발행할 때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는 최고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면서 실제 발행주식은 총 3,800,000주가 되었다.
- 그 후 1981. 12. 1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 총수를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결의를 했다.
- 이에 원고들은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확인과 위 두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은 채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발행주식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마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주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신주발행무효확인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주총회가 아예 없었던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뒤에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는 의사록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결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신주발행 중 일부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알리는 최고절차를 빼먹어 위법하고, 나머지 신주발행도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로 바뀐 정관에 따른 것이어서 모두 법과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1981. 12. 11.자 정관변경결의는 앞선 4,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때도 발행할 주식 총수는 여전히 2,000,000주였고, 발행할 주식 총수는 원래 총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상법 규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는 뒤의 결의로 앞선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는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가 나중에 있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 피고가 원고들이 미리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최고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꾸며 정관을 바꾸고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그 결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나중에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를 하더라도 과거의 하자는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알리는 절차를 빼먹은 신주발행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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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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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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