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 1심1997-08-2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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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7가합3912 민사 사건(199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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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여러 명의 사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산장가스를 포함한 5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산장가스 영업소를 폐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산장가스 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 회사의 폐업 결의 과정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의 영업소 폐업 결의가 정관을 어겼다며 그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의 쟁점인 '원고가 이 결의를 다툴 법적 자격(소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입은 피해가 단지 경제적인 손실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지위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결의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영업소 폐업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손실일 뿐,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설령 법원이 이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하더라도, 이미 관할 관청에 제출된 폐업 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실익이 없으므로, 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억울하거나 경제적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실익이 없는 소송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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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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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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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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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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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8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 고】 유한회사 산장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1997. 1. 26.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산장가스를 폐업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통상산업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간의 자율적 통합화 방침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 23명이 총 6,770좌(1좌당 10,000원)를 출자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영업소로는 금남가스, 광주가스, 반디가스, 전남가스, 산장가스 등 5개소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업무집행,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27조), 그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340좌수 이상을 출자한 사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1개의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340좌수 미만 출자자는 그 출자수를 위임하여 340좌수가 되었을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하였는데, 340좌수 이상 소지자는 원고를 비롯하여 13명이었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산장가스영업소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가스판매대금 결제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1997. 1. 22. 피고 회사 총무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에게 1997. 1. 26. 15:00에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영 판매소 폐업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삼아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7. 1. 26. 15:00경 본사 사무실에서 총 사원 23명 중 원고를 비롯한 17명의 참석하에 찬성 8, 반대 3, 기권 2의 표결로써 이 사건 산장가스 및 전남가스를 폐업한다는 의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결의에 따라 1997. 1. 30. 관할 광주 동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폐지한다고 신고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에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산장가스업소를 폐지 신고한 것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시 사원총회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개회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의도 없이 위와 같이 개회 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의 하나인 위 산장가스의 폐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영업소외 폐업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산장가스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권리보호요건을 결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윤우진(재판장) 택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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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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