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 1심1997-08-2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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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7가합3912 민사 사건(199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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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여러 명의 사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산장가스를 포함한 5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산장가스 영업소를 폐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산장가스 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 회사의 폐업 결의 과정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의 영업소 폐업 결의가 정관을 어겼다며 그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의 쟁점인 '원고가 이 결의를 다툴 법적 자격(소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입은 피해가 단지 경제적인 손실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지위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결의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영업소 폐업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손실일 뿐,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설령 법원이 이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하더라도, 이미 관할 관청에 제출된 폐업 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실익이 없으므로, 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억울하거나 경제적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실익이 없는 소송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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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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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 고】 유한회사 산장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1997. 1. 26.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산장가스를 폐업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통상산업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간의 자율적 통합화 방침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 23명이 총 6,770좌(1좌당 10,000원)를 출자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영업소로는 금남가스, 광주가스, 반디가스, 전남가스, 산장가스 등 5개소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업무집행,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27조), 그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340좌수 이상을 출자한 사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1개의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340좌수 미만 출자자는 그 출자수를 위임하여 340좌수가 되었을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하였는데, 340좌수 이상 소지자는 원고를 비롯하여 13명이었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산장가스영업소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가스판매대금 결제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1997. 1. 22. 피고 회사 총무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에게 1997. 1. 26. 15:00에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영 판매소 폐업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삼아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7. 1. 26. 15:00경 본사 사무실에서 총 사원 23명 중 원고를 비롯한 17명의 참석하에 찬성 8, 반대 3, 기권 2의 표결로써 이 사건 산장가스 및 전남가스를 폐업한다는 의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결의에 따라 1997. 1. 30. 관할 광주 동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폐지한다고 신고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에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산장가스업소를 폐지 신고한 것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시 사원총회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개회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의도 없이 위와 같이 개회 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의 하나인 위 산장가스의 폐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영업소외 폐업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산장가스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권리보호요건을 결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윤우진(재판장) 택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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