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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의 총장이었는데, 직원노조의 요구사항 수용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1. 3. 18.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피고 이사회는 2021. 3. 30.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연구부총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2021. 6. 22.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의 총장이었는데, 직원노조의 요구사항 수용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1. 3. 18.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피고 이사회는 2021. 3. 30.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연구부총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2021. 6. 22.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원고가 총장직 사의 표명 후 이사회의 사의수용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 1 2021. 2.~3. 직원노조 요구사항 갈등: 직원노조가 총장 중간평가 및 각종 의혹을 언론에 제보. 2 2021. 3. 원고의 노조 요구 일괄수용: 원고가 직원노조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3 2021. 3. 번복 및 사의 보도: 교수평의회의 반대로 수용 번복, 처장단이 사의표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2021. 3. 이 사건 결의: 이사회가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연구부총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 5 2021. 6. 해임결의: 이사회가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하고 교학부총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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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459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총장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0. 1.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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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1. 3. 30.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 및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를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속 교수이자 2019. 3. 6.부터 피고의 총장이었던 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총장 직무대행자는 피고의 교학부총장인 ****이다.
나. 피고의 직원노조 요구사항과 원고에 관한 언론보도
○ 피고의 직원노조(이하 ‘직원노조’라고 한다)는 2021. 2. 22.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관한 논의 중 피고의 경영진들이 직원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퇴장한 뒤, 다음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의 총장인 원고에 대한 직무수행, 공
약이행, 기타 의견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직원노조는 2021. 3. 9.경 원고에게 ① 학교발전 T/F팀 구성, ② 총장 후반기 경
영을 위해 인적 쇄신[임기 2년 이상 보직자(부총장, 처장 등) 교체], ③ 직원인사위원회
10인 구성(사측 3인, 노조 3인, 외부위원 추천 2인씩), ④ 인권 및 차별 방지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 요구사항 문건에는 ‘1~4번까지
일괄 수용의사를 밝히길 바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수용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다’, ‘만약 사측이 노조의 안을 거부한다면 중간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
며, 즉각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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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21. 3. 10. 직원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임원진이 참석
하는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직원노조 위원장 이○○는 2021. 3. 11. 원고에게 ‘사측이 보내온 답변 중 4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곧 4가지를 모두 전
부 수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오늘 2시까지 명확하게 답변이 오지 않을 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
는 같은 날 13:45경 ‘4~5시에 총장실로 오시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
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답변을 요구사항의 전부 거부로 이해한 직원노조는 ① 2021.
3. 12. 원고에 대한 총장 중간평가 결과 낙제점수가 나왔다는 내용을, ② 같은 달 14일
원고의 기관운영에 관한 의혹 및 노사대립 문제 등을, ③ 같은 달 16일 원고가 총장
재직 기간 동안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약 2억 7,000만 원이 넘는 연수구당.성과급을
챙겼다는 내용을, ④ 같은 달 17일 원고의 학교 운영 방식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사기
가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을 각 언론에 제보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각 보도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노조 요구사항 일괄수용과 번복
○ 원고는 2021. 3. 17. 17:30경 직원노조 위원장 이○○에게 ‘표현의 차이로 긴 시
간을 허비하는 낭비는 학교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만 낭비를 줄이고 모
두가 We are GIST라 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수용하니, 형식에 맞추어 재작성하고
이렇게 발전적 협력을 확인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언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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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번의 소통과정을 통해 힘들었지만, 상생적이고 건설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직원노조 사무처장은 2021. 3. 17. 직원노조 게시판에 직원노조 위원장 이○○ 명
의로 ‘오늘 14시 30분 총장 면담결과 협상 결렬이 된 후, 퇴근 무렵 총장님 연락이 와
서 노조(안)을 전부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
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의 교무처장 ****은 2021. 3. 17. 19:1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직원노조 게
시판 공지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원고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언론
기사에 의해 기관이 계속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였다.
○ 피고의 교무처장, GTI 단장, 연구처장, 입학학생처장 등 교수 약 50명(이하 ‘교수
평의회
1)
’라 한다)은 2021. 3. 18. 08:50경 출근하는 원고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고, 위
면담에서 교수평의회 의장 고○○ 등 교수들은 노사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업무상 배
임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직원노조의 노사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노사합의를 강행할 경우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교
수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니 서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전날 직원노조 위원장과
하였던 노사요구 일괄수용 약속을 번복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사의 보도
○ 원고는 2021. 3. 18. 교수평의회와의 면담 이후 직원노조의 노사합의서 작성 요구
를 피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끄고, 교수평의회 의장 고○○와 함께 정읍으로 점심식사
를 겸해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로 하였다.
1) 위 교수 약 50명이 모두 교수평의회 소속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편의상 ‘교수평의회’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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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교에 남아있던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처장단은 협의를 통해 보도자
료용 채권자의 사의표명 문구를 작성하였는데, 입학학생처장 김근영은 2021. 3. 18.
12:46경 고○○에게 “총장님께 전달 바랍니다. ‘GIST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더불어 GIST 구성원이 서로 화합하여 기관
본연의 목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후인 12:47경 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사의표명 문구 초안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 기획처장 윤○○은 2021. 3. 18. 이사장 등에게 전화로 위 보도자료 문구를 공유
하고, 홍보팀을 통해 ’GIST 총장과 부총장단 사의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GIST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더불어 GIST 구
성원이 서로 화합하여 기관 본연의 목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연구의 산실로 거듭
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ᆞ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윤○○은 2021. 3. 19. 피고의 이사들 및
감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21. 3. 18. 22:50경 피고의 이사장 임○○에게 “오늘 단호한 선언을 했
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중재여유가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서로 부딪치는 교수평의
회와 노조집행부가 (총장단 없이) 직접 대안을 찾아보라는. 이제부터는 좀 더 건설적인
기사들이 좀 더 언론 지면을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조용했던 교수들이 이제야 비상식
대응 비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용했던 노조 외 직원들도 노조집행부에 대해 내부 항
의하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노조가 제기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끄럽고 사적인’ 사항
을 감사하도록 자체 감사신청을 했고, 개인적인 사항은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지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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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의 사의 번복 내지 해명과 사직서 제출 거부
○ 원고는 2021. 3. 19. 08:27경 몇몇 교수들에게 “노조의 인신공격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진다‘라는 표현이 사의표명으로, 또 사퇴로, 또 불명예 퇴진
으로 과장되고 있음을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교수평의회 의장 고○○는 같은 날 18:5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의
표명을 번복하는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원고는 “사의 표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
면 한다”고 말하였다.
○ 나아가 원고는 2021. 3. 20. 00:04경 고○○에게 ’신문에 오르내리는 내용(사임,
사퇴, 백기투항 등 명예훼손식 표현)을 정리하면, 최근의 과정은 사의 표현에서 사의
번복이 아니라, 책임을 질 상황이면 사의로서 등 책임지고, 사의는 인사권자의 승인까
지 과정이 필요하며, 승인 시점까지는 업무에 충실하겠다가 일관적인 의지입니다‘는 내
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최근 고○○ 의장님께 보낸 저
의 톡 메시지가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여 해명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사
의는 이미 이사회에 전달되었고, GIST의 정관에 따라 3월 30일(화)에 예정된 제129회
정기 이사회에서 제 거취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라도 실추된 학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자신문 기자에게 해명자료로 제공하고, 전자신문 기
자와의 통화에서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의 등 거취를 표명하고 이사회 최종 결정
에 따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입장문에 따라 2021. 3. 20. 11:24경 ”**** GIST 총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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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46경 임○○에게 ”이 자료를 보셨을 것 같아 확인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기사의 링크를 전달하였다.
○ 이후 임○○은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서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사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
데, 그게 지금 일파만파로 되었다. 3월 30일로 예정된 피고의 이사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하였다.
바.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
○ 피고의 이사회 사무국은 2021. 3. 26.경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과 감사에게 제129
회 정기이사회 개최 통지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의 거취, 즉 원고의 사의 수용여부와
관련한 안건은 ’기타현안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사회 사무국은 2021. 3. 26. 및
같은 달 29일경 위 이사들과 감사에게 별도의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거취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를 알 수 있는 기타현안논의 참고자료를 송부하였다.
○ 피고는 2021. 3. 30. 제129회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기
타현안논의 안건으로 원고의 사의 수용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의 거취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
정에 따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을 재신임하여줄 것을 주장하였다. 피고의 이사회
는 같은 날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그 직무대행으로 연구부총장인 ****를 선임하
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2021. 6. 22.자 해임결의 등
○ 원고는 2021. 4. 6. 이 법원에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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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카합50271 사건)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1. 6. 7.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추후 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하겠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이사회 결의를 정지조건으로 한 확정적인 사의의 의사표
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1. 6. 8. 총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 피고의 이사회는 2021. 6. 22. 개최된 제130회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의 해임안건
을 심의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① 재신임 불허에 반하는 사임 거부, ② 신뢰
상실, ③ 리더쉽 부재, ④ 기관 명예훼손 및 품위유지 위반, ⑤ 이사회 모욕 및 품위유
지 위반 사유가 피고의 정관 제20조 제3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임
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사회에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같은 날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직무대행으로 교학부총장인 ****을 선
임하기로 결의(이하 ’2021. 6. 22.자 결의‘라 한다)하였으며,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
였다.
○ 원고는 이 법원에 2021. 6. 22.자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가합56911 사건)를 제기하고, 2021. 6. 22.자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
원 2021카합50494 사건)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0. 8. ’채무자(피고를 가리킨
다. 이하 같다)가 2021. 6. 22.자 해임결의에서 그 해임사유로 든 각 사유가 위 이 사
건 정관 제20조 각 사유 또는 총장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채권자(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바, 채무자의 2021. 6. 22.자 이 사건 해임결의는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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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아.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등
****법 등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1, 2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9 내지 16, 18 내지 27,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체적 하자
1) 사의수용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원고는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존재하지도 않
는 원고의 사의 표명을 전제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원고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2)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 직제규정 제3조의2 및 위임전결규칙 별표1 공통직무전결사항 제1항
에 의하면 총장 궐위로 인한 직무대행자는 교학부총장임에도, 피고의 이사회는 교학부
총장 ****이 아닌 연구부총장 ****를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
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절차적 하자
피고 이사회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속기사를 퇴장시켜 원고의 사의수용결의 및 직무
대행자 선임결의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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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정관 제25조를 위반하였고, 제129회 정기이사회의 회의 목
적인 원고의 사의수용 및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날까지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
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한 정관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결의에
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
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및 직권으로 보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원고를 총장직
에서 해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
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한편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총장 직무대행으로 교학부총장인 송
○○을 선임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
○○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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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다. 사의수용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의를 한 이후에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원고
를 총장직에서 해임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21. 6. 22.자 결의에 따라 피고의 총장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이 사
건 소에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총장직에서 해임된 원고는 더는 과거와 같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지
위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
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를 재신임 불허에 반하는 사임 거부, 사
의 표명 번복 과정에서의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해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
의 전에 사의를 표명하였는지 등의 문제는 2021. 6. 22.자 결의의 무효를 밝히기 위한
핵심 쟁점이고, 원고는 향후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총장직에서 배제된 2021. 4. 1.부터
2021. 6. 7.까지 일반 교수로서 수령한 급여와 총장 급여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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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2021. 6. 22. 원고의 사의 번복뿐만 아니라 여러 사유(신뢰
상실 및 리더쉽 부재, 기관 명예훼손 및 품위유지 위반, 이사회 모욕 및 품위유지 위반
등)를 근거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2021. 6. 22.자 결의에 대한 무
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가합56911 사건)를 제기하여 위 결의에 관하여 다투
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
의 표명 여부가 2021. 6. 22.자 해임결의의 주된 해임 사유라거나 핵심 쟁점이라고 보
기 어렵고, 원고의 총장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2021. 6. 22.자 해임결의에 앞선 이 사
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뿐 그 급여 차액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 않
은 이 사건에서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그 사건의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그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
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도중 그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다고 본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총장 직무대행으로 교학부총장인 ****
을 선임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위 결의로 연구부총장인 ****
는 더는 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
○○를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
- 13 -
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전일호
판사이제승
판사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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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법
제2조(법인)
****(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임원)
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
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총장)
①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괸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정관
제13조(임원)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 15 -
3. 이사 15인(이사장 및 총장 포함) 이내
4. 총장 1인
5. 감사 1인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로 본다.
1. 총장
제17조(총장)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이 임기만료,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과기원
직제순위에 따라 차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ᆞ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광주과기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상의 장애 또는 일신상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22조(이사회의 의결ᆞ승인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12. 조직에 관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등)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
- 16 -
끝.
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 직제규정
제3조의2(주요조직)
① 총장 밑에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둔다.
■ **** 위임전결규칙
제2조(적용범위)
광주과기원 각 직위의 권한사항은 다른 원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공통직무 전결사항)
공통직무 전결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별표1
1. 교학부총장의 일반직무 권한
○ 총장의 직무보좌
○ 총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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