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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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1838 민사 사건(2013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 제2항, 정관 제12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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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6월 27일 피고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오랫동안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 피고 조합의 이사들은 2011년 5월과 11월 이사회에서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제명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고, 같은 해 11월 임시총회에서도 조합 사업을 방해·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 피고 조합은 2012년 1월 31일 원고에게, 조합업무 방해, 인공수정 실적 자료 제출 거부,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조합 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의무도 없으며 신년 인사는 일상적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 조합은 2012년 2월 15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총회 구성원 51명 중 49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제명 결의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결의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명 절차에 위법이 없고 제명 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절차 문제를 살폈다. 피고 조합이 사전에 제명 안건을 통지했고 원고가 답변서를 냈으며, 총회에서 해명자료를 배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봤다.
  • 원고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뒤 거수로 표결한 것에 대해서도, 표결 방법에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고 원고는 법에 따라 제명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실체 문제에서는 원고가 개인 인공수정사들과 함께 조합의 인공수정사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합을 비방하며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조합이 요구한 인공수정 실적 자료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점, 조합 직원을 협박하고 보조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도 제명 사유로 인정되었다.
  • 신년 연하장과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행위 역시 조합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절차와 실체 어느 쪽에도 위법이 없고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조합이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켜 제명 결의를 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았는지, 제명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표결 방식이나 회의장 퇴장 같은 부분도 법령상 근거가 있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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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838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5.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제명사유 ○ 피고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업이 본인의 영리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 인공수정사들과 합심하여 조합에 대응하여 싸우자고 선동하였으며, 조합의 인 공수정사업에 대하여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을 비방하고 조합사업을 방해하였고, ○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인공수정 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 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1986. 6. 27.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이사들은 2011. 5. 27. 2011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명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하 고, 2011. 11. 15.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은 2011. 11. 29.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2. 1. 31. 원고에게, 2012. 2. 15. 개최될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 건 총회’라 한다)에 아래 기재와 같은 제명사유가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0조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원고의 조합원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 3 - 고, 조합직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다른 수정사들과 상의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고 조합직원을 협박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축산농가에게 조합의 인공수정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축산농가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야기시키고, 고의적으로 조합의 공신력과 신용을 잃게 하였고, ○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신년 연하장과 신년 인사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조합원의 정보를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 조합이 2010년부터 인공수정료를 개인 인공수정사들 보다 5만 원 낮게 받아 현재 개인 인공수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관하여 개 인 인공수정사들과 축산 발전에 대한 일상적인 회의를 하였을 뿐 조합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원고의 인공수정 실적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뿐이고, 신년 연하장과 메시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 합원들에게 일상적인 내용으로 새해 인사차 보낸 것일 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조합업 무 외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2. 2. 15. 의장 C 등 총회 구성원 51명 중 49명이 출석한 가운 데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제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조 합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같은날 원고에게 위 조합원 제명 결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정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양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인공수정사들을 이 사건 총회에 출석시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 고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회 의장 밖으로 내보낸 후 공정하지 못한 거수표결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또한 개인 인공수정사들과 축산 발전에 대한 일상적인 회의를 하였을 뿐 조합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원고의 인공수정 실적 자료를 제출 할 의무가 없어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뿐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축산 농가에게 조합의 인공수정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으 므로 이를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정관 제139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의 장부 등 의 열람을 청구하여 얻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조합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위 배되었다며 원고를 제명할 수 없으며, 또한 신년 연하장과 메시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인 내용으로 새해 인사차 보낸 것일 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부당 한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명사 - 5 - 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 서 실체적 요건이 결여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2012. 1. 31.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0,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해명자료를 배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어 의견을 진술한 사실, 이후 원고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후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여 참석 대의원 4 9명 중 43명이 원고의 제명에 찬성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서면 및 구두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원고가 서면과 구두의 방법으로 피고 조합에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고, 표결방법에는 법령상 정함이 없어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표 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점에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명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조합업무 방해행위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일부 - 6 -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인 인공수정사인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인공수 정료를 개인 인공수정사들보다 5만 원 낮게 받아 개인 인공수정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피고 조합의 인공수정사업에 불만을 가게 된 사실, 원고는 다른 개인 인공수 정사들에게 피고 조합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 하면서 개인 인공수정사들이 합심해서 대 응하고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인공수정사업이 본인의 영리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 인공수정사들과 합 심하여 조합에 대응하여 싸우자고 선동한 것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농업 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정관 제12조 제3호에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또한 을 제9, 10, 11, 27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5, 이 법원의 양산시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양산시를 위해 인공수정료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온 사실, 원고 등 인공수정사들이 피고 조합에 인공수정실적자료를 제출하면 피고 조합이 이를 양산시에 신고하고, 양산시에서 피고 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피고 조합이 이를 인 공수정을 한 농가에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위 관례에 따라 원 고 등 인공수정사들이 오랫동안 피고 조합에 인공수정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원고 도 2009.경까지 피고 조합에 인공수정실적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 조합에 인공수정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E에게 ‘피고 조합의 인공수정사에게 수정시키는 조합원에게만 보조금을 준다’고 이야기 한 사실, 그러나 사 실은 인공수정을 한 농가에서 직접 양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였고, - 7 - 피고 조합의 인공수정사에게 수정시키는 조합원에게만 보조금을 준다는 원고의 말은 허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개인 인공수정사 들도 기존에는 피고 조합을 통하여 양산시에 인공수정 보조금을 신청하여 왔는데, 피 고 조합에 불만을 가진 원고가 피고 조합에 인공수정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 고 조합의 보조금 대행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E에게 ‘피고 조합의 인공수정사에게 수정시키는 조합원에게만 보조금을 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가 피고 조합 에 인공수정실적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 해하고 피고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정 관 제12조 제3호에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조합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낸 행위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000수정소 소장 A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정관 제139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징계권 남용에 관한 판단 한 단체의 구성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 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 8 -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업무 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피고 조합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으므로, 피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과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 조합으로서는 제명 이외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더 라도 피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원고 개인의 사업도 그대로 할 수 있는 등 원고가 입는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원 고는 피고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피고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9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10 - 별지 관계법령 및 정관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 정관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 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조합원의 제명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⑤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 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비치한다. - 11 - ⑥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과 제5홍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등의 열람 또 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은 제6항, 제7항 및 제13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 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 계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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