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30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1-08-16 선고검수완료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0가합3057 민사 사건(1991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69조, 상법 제220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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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는 198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회사 공금과 임차보증금, 맥주병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은 피고의 횡령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회사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 피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단독 대표사원으로 경영해왔으나, 1985년 4월 공동대표사원이 새로 입사한 후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 횡령금 일부는 급여채권 압류를 통해 회수되었고, 나머지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를 회사에서 제명하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횡령 행위가 제명 사유로 충분한지와 제명으로 인한 회사와 피고의 이익 비교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회사 기여도와 횡령액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제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원의 제명은 사원의 의사에 반해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도 경제적·신용상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피고의 횡령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 횡령액이 회사 경영 규모에 비해 크지 않고 일부는 이미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회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 피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경영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동대표사원이 된 이후 경영에서 배제된 점도 고려되었다.
  • 제명으로 인해 피고가 잃게 될 이익이 회사가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제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이 공금을 횡령했지만, 횡령액의 크기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사원의 제명이 매우 신중해야 하며, 회사와 사원의 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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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2669·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105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1-25·1심·각하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90가합13042·대구지방법원·199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 제명의 요건

  2. 2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합자회사 대표사원에 대한 제명선언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를 원고 회사의 사원에서 제명한다. 【이 유】 1. 갑 제3,4,6,8호증의 각 기재와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는 1985.4.20.경부터 6.21.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공금 2,561,508원을 임의소비하고, 원고 회사가소외 1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을1985.12.경 명도하고반환받은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임의소비하였으며 1985.8.31.경,소외 2 주식회사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빈 맥주병을 반환하고 받은 2,258,949원을 임의소비하여 각 횡령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횡령 합계금 12,820,457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1989.6.30.선고 87가합1243 판결 및부산고등법원 1990.10.11.선고 89나6440 판결), 대법원에서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1991.3.27.선고 90다13376 판결)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를 제외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사원들인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은 1990.6.경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이유로 상법 및 원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의 제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청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2,4,5호증의 각 기재와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주류판매업체로서 1977.7.4. 무한책임사원인소외 7이 1,300,000원, 유한책임사원인소외 8이 1,7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설립되었는데, 1977.7.30. 피고가 무한책임사원소외 7의 지분을 양수받아 대표사원이 되어 1977.12.30. 600,000원을, 또 1979.8.24. 4,100,000원을 더 출자한 이래 1985.4.20. 현 공동대표사원인소외 3이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기까지는 단독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피고는 1985.4.20. 원고회사를 같은 주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래상사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주류판매업에 경험이 많은소외 3과 함께 경영하기로 하고 당시 원고 회사의 주류판매면허 및 기타 자산을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소외 3이 새로이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와 같은 지분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입사한 사실,그 후 피고 및소외 3의 출자지분의 일부 증감이나 유한책임사원의 일부 변동은 있었지만 피고와소외 3은 같은 지분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공동대표사원의 지위를 유지한 사실, 그런데소외 3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류 판매경험이 많음을 토대로 취급대상주류를 소주에서 맥주까지로 확대하고, 새로이 배달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그가 알고 지내던소외 4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시켜 주류판매 및 수금업무를 전담시키는 등 원고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더니, 1986.4.경부터는 피고를 원고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였고, 1987.4.21.에 이르러 함께 경영하기 시작할 즈음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 현재 원고회사는 연매출액 2,000,000,000원 정도, 연 순이익 200,000,000원 정도로 경영규모가 확대되었고, 피고에 의한 횡령금도 원고 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에 따라 1991.7.5. 현재 4,668,230원이 회수되었고, 피고의 원고 회사 사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전액회수에 별 문제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무릇 사원의 제명은 특정사원의 사원자격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행위로서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와 같은 소외 인적 회사에서만 인정될 뿐 주식회사 등과 같은 소위 물적 회사에서는 인정되지않는 제도이다. 이는 인적 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회사존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인적 요소를 중시하여 사원의 입.퇴사,사원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물적 회사에 비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그 신뢰관계가 사라지면 신뢰를 상실한 사원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원의 제명은 그 요건과 절차가 상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사원의 제명이 당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사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형식적으로는 제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이나 신용상 곤란하리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회사내부조직을 공고히 하고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명으로 인하여 상실케 될 당해 사원의 이익과 그를 제명함으로써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는 등 그 결과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상법 제269조,제2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되기는 하나, 원고 회사는 그 설립초창기부터소외 3이 원고 회사의 사원이 되기까지는 거의 피고 혼자만의 힘으로 유지.성장되어 왔고, 문제된 이 사건 횡령이소외 3의 입사 초기에 저질러진 점, 원고 회사의 경영규모에 비해 피고의 횡령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이 또한 일부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되었고 나머지도 그 회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피고의 횡령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와 같이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신용상 곤란하다거나, 피고의 제명이 원고 회사의내부조직을 공고히 하고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또한 앞서 본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피고가소외 3과 같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제명으로 인하여 피고가 잃게 될 이익이 제명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얻을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명청구는 이유없다. 5.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병춘(재판장) 정영천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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