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0가합3057 민사 사건(1991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69조, 상법 제220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는 198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회사 공금과 임차보증금, 맥주병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은 피고의 횡령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회사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 피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단독 대표사원으로 경영해왔으나, 1985년 4월 공동대표사원이 새로 입사한 후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 횡령금 일부는 급여채권 압류를 통해 회수되었고, 나머지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를 회사에서 제명하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횡령 행위가 제명 사유로 충분한지와 제명으로 인한 회사와 피고의 이익 비교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회사 기여도와 횡령액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제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원의 제명은 사원의 의사에 반해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도 경제적·신용상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피고의 횡령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 횡령액이 회사 경영 규모에 비해 크지 않고 일부는 이미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회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 피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경영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동대표사원이 된 이후 경영에서 배제된 점도 고려되었다.
- 제명으로 인해 피고가 잃게 될 이익이 회사가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제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이 공금을 횡령했지만, 횡령액의 크기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사원의 제명이 매우 신중해야 하며, 회사와 사원의 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원고가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 제명의 요건
- 2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합자회사 대표사원에 대한 제명선언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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