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1951 민사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사로 활동하였다.
- 피고 조합의 이사들은 2011년 5월과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고, 대의원들은 2011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12년 2월과 3월 원고에게 타 조합 사료 이용, 허위 홍보판 게시,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 안건을 통지하였다.
- 2012년 3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49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 원고는 조합원이 반드시 피고 조합의 사료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1인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타 조합 사료를 이용한 행위와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조합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제명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타 조합 사료를 이용한 행위는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합의 투명한 업무를 촉구하기 위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로 보이며, 그것만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명 결의는 무효이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조합원의 제명은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조합의 사료를 이용하거나 1인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조합은 제명 시 실체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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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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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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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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