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0 선고검수완료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1951 민사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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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사로 활동하였다.
  • 피고 조합의 이사들은 2011년 5월과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고, 대의원들은 2011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12년 2월과 3월 원고에게 타 조합 사료 이용, 허위 홍보판 게시,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 안건을 통지하였다.
  • 2012년 3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49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 원고는 조합원이 반드시 피고 조합의 사료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1인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타 조합 사료를 이용한 행위와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조합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제명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타 조합 사료를 이용한 행위는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합의 투명한 업무를 촉구하기 위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로 보이며, 그것만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명 결의는 무효이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조합원의 제명은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조합의 사료를 이용하거나 1인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조합은 제명 시 실체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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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2656·광주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90가합30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08-16·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0가합13042·대구지방법원·199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 1 - ****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951 ****결의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3. 20. 주문 1. 피고가 2012. 3. 16. 개최한 임시****에서 원고를 ****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1)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1)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 3. 16. ********에서 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나, 2012. 3. 16. 피고 조합이 개최한 회 - 2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한 ****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이 필요로 하는 ****.****.**** 및 **** 등 을 제공함으로써 ****의 ****.****.****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 ****, ****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1995. 3. 10. 피고 조합의 ****으로 가입하였고, 2002. 3. 20.부터 2009. 2. 5.까지 피고 법 인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이사들은 2011. 5. 27. 2011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명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하 고, 2011. 11. 15.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의 ****들은 2011. 11. 29. 제1회 임시****를 개최하여 조합 ****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을 제명하기로 하는 취지의 ****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결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2. 2. 29. 원고에게, 2012. 3. 6. 개최될 피고 조합의 2012년도 제1회 임시****(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아래 기재와 같은 제명사유가 있어 농 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 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내용증명 의는 ********가 아니라 임시****인바, 원고는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 3 - 제명사유 ○ 전(前) **** 및 ****으로 조합****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권유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 조합 ****을 이용하지 않고 타 조합 ****를 이용하고 있으며, ○ 특히 2012년도 제1회 정기**** 개최시 조합을 비방하는 문구와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홍보판을 만들어 개시하여 **** 및 일반 ****에게 조합의 ****와 ****을 손상시켰고, ○ ****재임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자숙하고 반성하는 ****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를 불신하고 친분이 있는 ****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합의 ****와 **** ****을 저하시킬 의도로 시위를 하여 ****에 참석한 ****들 의 ****에 영향을 끼쳐 ****를 방해하였다.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 ****은 피고 조합에서 생산하는 ****만을 사용하여 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 다. 마. 피고 조합은 2012. 3. 16. 의장 C, **** D, E, F, G, H 등 **** 구성원 49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제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같은달 19. 원고에게 위 **** 제명 결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정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 4 -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를 구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명사유가 될 수 없고, 2012년도 제1회 정기**** ****장 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 의 투명한 ****를 촉구하는 ****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을 뿐 조합의 ****와 ****을 실추시킨 행위가 아니므로 이 또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 체적 요건이 결여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인 I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2. 2. 15. 제1회 정기**** ****장 앞에 서 모자와 마스크로 ****을 가린 채 피고 조합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게시하여 마치 피고 조합이 ****을 표적제명하려 하는 것 같은 인식을 ****들에게 심어주어 피고 조합의 **** ****를 방해하고 피고 조합의 ****와 ****을 실추시켰다. 이는 정관 제12 조 제2호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제3호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을 잃게 한 ****’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제 명사유이다. 따라서 실체적 정당성을 갖춘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타 조합 ****를 이용한 행위 법 제30조는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관 제12조는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만으로는 ****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 료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를 매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 및 정관상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 피고 조합의 제명사유에는 거시되어 있지만 피고 조합은 이 소송에서 위 제명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 지 않다. - 5 - 나) 일인시위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2,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I이 ‘피고 조합의 인공수정****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피고 조합의 ****의 ****를 취득한 후 **** **** 내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을 수행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농협협동조합법 제30조 및 정관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의 **** 제명 안건을 상정하고, 2012. 2. 15. 2 012년도 제1회 정기****를 개최하여 I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서의 **** 제명을 결의 한 사실, 원고는 I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것에 반대하며 위 정기****가 개최되는 ****장 앞에서 「**** B! **** 표적제명 ****」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 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I에게 제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만으로 원고가 ****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을 잃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한 이 사건 결의는 그 내용이 법과 정관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를 훼손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2) 판단 이 사건 결의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이 사건 결의 자체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 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 조합 이 오로지 원고를 축출할 의도 하에 악의적으로 원고의 제명을 결의한 것이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7 - 별지 관계법령 및 정관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정관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한 ****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 화를 도모하며, ****이 필요로 하는 ****.****.**** 및 ****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 ****.****.문화 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는 ****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을 이용하지 아니한 ****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을 잃게 한 **** 제37조(****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의 제명 제38조(****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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