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 1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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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868 민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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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상위 종중인 대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문제로 2002년 8월 13일 법정에서 화해를 했고, 그에 따라 대종중으로부터 260억원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 2010년 6월 11일 피고 종중은 대종중으로부터 화해 합의금 중 129억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 같은 날 피고 종중은 이사회를 열어 이 돈에서 종중 사업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종원들에게 나누기로 하면서, 남성 종원에게는 각 1억원, 여성 종원에게는 각 4,200만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 종원에게는 각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2010년 6월 22일 여성 종원의 몫을 4,500만원으로 조금 올리는 결의를 다시 했고, 피고 종중은 이 결의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에 피고 종중의 여성 종원 8명이 "성별만 다르다는 이유로 분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받은 129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누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며느리 종원 사이에 분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한 이사회 결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여성 종원 8명이 "성별로 금액을 차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결의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성별에 따른 차등은 우리 법질서가 금지하는 차별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 선조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으로,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은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 따라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 종원입니다.
  • 종중 재산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종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 법원은 공동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원이 되므로, 단순히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과 방법,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바탕으로 한 우리 법질서 전체에 맞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 이 사건 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의 분배금을 다르게 정했으므로 성차별에 해당해 무효이고, 피고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습니다.
  • 피고는 "분배 대상이 된 돈이 생긴 2002년 화해 시점을 기준으로 종원 자격을 따져야 하므로, 그때 종원이 아니었던 여성들에게도 돈을 준 것은 오히려 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의의 무효 여부는 결의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돈이 생긴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을 나눌 때 남녀 성별만을 이유로 금액이나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종중은 남녀 모두가 평등한 구○○이라는 원칙을 확인했고, 분배 기준 시점도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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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2가합1686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 고1. **** (61년생, 여) **** 2. **** (51년생, 여) **** 3. **** (64년생, 여) **** 4. **** (53년생, 여) **** 5. **** (31년생, 여) **** 6. **** (41년생, 여) **** 7. **** (50년생, 여) **** 8. **** (46년생, 여)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4. 5. 1. 피고의 2010. 6. 1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씨 ☼☼종중으로 ****(이하 ‘대종중’이라고 한 다)의 산하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여성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대종중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02. 8. - 3 - 13. 대종중이 피고에게 260억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대종중으로부터 위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129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6. 11. 이사회를 열어 위 지급받은 129억원 중 종중 사업비를 제외 한 나머지를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남성 종원에게 각 1억원(기지급금 1,000만 원), 여성 종원에게 각 4,200만원(기지급금 1,500만원), **** 며느리 종원에게는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 다). 라. 피고는 2010. 6. 22. 여성 종원의 분배금을 4,500만원(기지급금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 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결의의 내용이 전체 법질 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남녀 성별의 구분 에 따라 종중재산 분배금의 액수에 차등을 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 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 - 4 - 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 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 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 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 이므로,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 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 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 간에 분배 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에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 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 의 이익이 있다. - 5 -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2002. 8. 13.자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종중이 피고에 게 지급한 금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위 재판상 화해 일시를 기준으로 종중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종원이 아니여서 분배의무 없는 여성 종원들에게도 시혜적으로 분배금을 배분한 것으로 남녀 종원을 성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사회결의에 따라 분배 대상이 된 금원의 발생원인인 법 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함종식 판사임영철 판사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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