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868 민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상위 종중인 대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문제로 2002년 8월 13일 법정에서 화해를 했고, 그에 따라 대종중으로부터 260억원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 2010년 6월 11일 피고 종중은 대종중으로부터 화해 합의금 중 129억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 같은 날 피고 종중은 이사회를 열어 이 돈에서 종중 사업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종원들에게 나누기로 하면서, 남성 종원에게는 각 1억원, 여성 종원에게는 각 4,200만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 종원에게는 각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2010년 6월 22일 여성 종원의 몫을 4,500만원으로 조금 올리는 결의를 다시 했고, 피고 종중은 이 결의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에 피고 종중의 여성 종원 8명이 "성별만 다르다는 이유로 분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받은 129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누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며느리 종원 사이에 분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한 이사회 결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여성 종원 8명이 "성별로 금액을 차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결의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성별에 따른 차등은 우리 법질서가 금지하는 차별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 선조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으로,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은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 따라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 종원입니다.
- 종중 재산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종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 법원은 공동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원이 되므로, 단순히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과 방법,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바탕으로 한 우리 법질서 전체에 맞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 이 사건 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의 분배금을 다르게 정했으므로 성차별에 해당해 무효이고, 피고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습니다.
- 피고는 "분배 대상이 된 돈이 생긴 2002년 화해 시점을 기준으로 종원 자격을 따져야 하므로, 그때 종원이 아니었던 여성들에게도 돈을 준 것은 오히려 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의의 무효 여부는 결의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돈이 생긴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을 나눌 때 남녀 성별만을 이유로 금액이나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종중은 남녀 모두가 평등한 구○○이라는 원칙을 확인했고, 분배 기준 시점도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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